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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자궁근종 산모의 하복부통증 가볍게 여기다 중대 과실

by dha826 202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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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산모의 하복부통증 진단 지연 사건

이번 사건은 산모가 자궁근종 진단을 받은 뒤 지속적으로 하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임신중독증, 태아곤란증, 자궁근종 등으로 진단받아 제왕절개술과 자궁근종절개술 등을 받은 사안입니다.

 

하지만 신생아는 미숙아로 태어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와 태아에 대한 진단 및 전원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설명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임신 8주 및 장막하 자궁근종(11*8cm)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그 후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정기검진과 초음파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약 두 달 뒤 하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두 차례 피고 병원에 입원해 수액, 진통제, 초음파검사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고 각각 퇴원했습니다.

 

자궁근종 진단 임산부에 대한 의사의 주의의무

일반적으로 자궁근종으로 진단된 임산부가 심한 복통을 호소할 경우 의료진은 산과적 통증이나 자궁근종과 관련된 적색변성, 염전, 크기 증가 등에 따른 통증, 충수돌기염, 복막염, 요로결석, 신우신염 등으로 인한 것인지 의심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이를 감별하기 위해 복부 촉진이나 혈액검사, 복부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해 복통의 양상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 자궁근종의 염전(장기가 뒤틀리거나 서로 꼬이는 병)은 빠른 감별 진단을 통해 수술적 치료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모, 반복적으로 하복부 통증 호소

원고는 3달 뒤 다시 하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다시 입원했습니다.

 

그때 역시 수액, 진통제, 자궁수축억제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4일 뒤 배가 점점 더 심하게 아프다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밑이 빠질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원고는 다음 날 오전 9시 경 의료진에게 너무 많이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의료진은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자궁근종 주변으로 이전에 관찰되지 않던 복부부종과 복수 등의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심전도검사와 흉부방사선검사에서 폐침윤 소견을 확인했습니다.

 

폐침윤은 결핵균에 의한 폐의 병소로부터 염증이 주위 조직으로 퍼져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자 의료진은 원고를 J병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피고 병원의 하복부통증 진단 지연이 불러온 악결과

J병원에서의 진료 과정

J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태아심박동검사 등을 시행해 원고의 양수감소증 및 태아의 가사가 의심되는 소견을 확인했습니다.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태아곤란증, 임신중독증, 조기진통, 양수감소증, 자궁근종, 폐부종 등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제왕절개수술, 자궁근종절개술 및 유리박리술을 시행해 분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료진은 원고의 복막염, 장천공 및 장괴사를 확인하고 외과의 도움을 요청해 수술했습니다.

 

신생아에 대한 진료과정

신생아는 혈액배양검사 결과 세균 등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의료진은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동시켜 항생제 등을 투여하며 집중치료했습니다.

 

그 뒤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지만 미숙아, 기관지폐이형성증, 폐동맥고혈압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정리

2017.08.30 - [안기자 의료판례] - 제왕절개 분만후 호흡곤란증 신생아가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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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a826.tistory.com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J병원으로 전원하기까지 자신과 태아에 대한 진단 및 전원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복강이 자궁근종의 염전, 장의 허혈성 변화, 장천공, 대변 누출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이로 인해 회맹장절제술 등을 받고 신생아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도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음은 판결문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하복부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그 뒤 계속 통증과 가슴 답답한 증상, 밑이 빠지는 증상 등을 호소했다.

 

이는 자궁근종의 염전, 장천공 및 장괴사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통증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 복부 CT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

 

또 내과나 외과와의 협진 내지 상급병원 전원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

 

J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복강과 골반강 안에 다량의 황색 염증성 삼출액, 자궁과 꼬인 근종 사이에 맹장을 포함한 대장의 변색을 동반한 허혈성(혈류가 부족한 상태) 변화와 천공, 대변 누출을 확인했다.

 

이에 비춰볼 대 원고가 J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자궁근종의 염전, 장의 허혈성 변화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생아의 폐고혈압을 동반한 패혈증은 산모인 원고의 장천공, 대변 누출 및 그로 인한 범복막염, 감염복수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사고 발생시 대응방법 정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자궁근종 염전을 조기에 발견했다면 신생아가 비록 미숙아로 출생했다 하더라도 그 예후는 더 좋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와 태아에 대한 진단 및 상급병원 전원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복강이 자궁근종의 염전, 장의 허혈성 변화, 장천공, 대변 누출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신생아가 사망하게 된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글 번호: 53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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