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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진료기록부 위조한 의사의 최후

by dha826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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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위조사건

진료기록부를 위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진료기록부를 위조하다 적발이 되면 의료법상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번 사건은 산모가 분만 직후 신생아가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자 산부인과 의원 원장이 간호기록지 등을 위조하다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범죄 사실
피해자는 피고 산부인과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진통이 오자 오전 6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간호사 H의 안내에 따라 바로 입원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치의이자 해당 산부인과의원의 공동 원장인 피고인은 당시 병원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피고 산부인과 간호사 H는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태아의 상태 등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간호사와 문자메시지로 심박수 확인, 내진, 옥시토신 투여 등을 지시했고, 오후 4시경 병원에 도착해 51분 뒤 자연분만으로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는 출생 직후 자가 울음이 없었고, 낮은 산소포화도, 느리고 불규칙한 호흡 양상 등을 보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신생아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심장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의 경찰 진술

가. 사문서 위조
사고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한 간호사 O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 조사 전날 피고 의원 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가 차트에 쓴 뒷부분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 있었는지 누가 수행했다고 했고, 그게 제 글씨가 맞다고 해야 일이 복잡해지지 않는다면서 제 글씨가 맞다고 진술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신생아가 출산할 당시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J는 ‘간호기록지의 글씨체가 본인의 것과 다르고, 신생아 출산 이전의 간호기록지에도 본인이 작성했는데 그 부분이 0간호사의 명의로 수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J는 ‘본인이 분만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의학용어가 기재되어 있다. 또 119에 연락하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분 단위로 나눠 간호기록지를 작성했음에도 오후 5시부터 8분간 합쳐져서 작성되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P간호사는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은 본인의 글씨체와 다르고, 분만실 간호사들이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방식과 다르게 정리되어 있다’고 진술했다.

K간호사가 작성한 부분이 있는데, K는 당시 간호기록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필적감정 결과 간호사 O 명의 부분은 필적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오후 3시 50분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오후 4시 3분경까지도 커피를 주문하는 등 병원 외부에 있었다.

오후 4시경 병원에 있던 간호사는 J, K 2명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O가 오후 4시 40분경까지 근무하면서 간호기록지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들 간호사들의 명의 간호기록지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 이들에게 취한 조치 내용과 시간 등을 임의로 기재했다.

또 간호사들의 서명을 해 간호기록부를 위조했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간호기록부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했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간호기록부를 제출해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간호기록지 위조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단
의료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을 할 때 의료인의 의무기록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감정기관에서는 의무기록에 기재된 처치내역을 사실로 전제하고 감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실제 이뤄지지 않은 일부 처치 등이 기재된 내용으로 간호기록부를 위조해 감정기관에 제출했다.

이런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위와 같이 위조된 간호기록부의 의료감정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무죄 부분-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죄
가. 공소사실
의사는 옥시토신을 투여할 때 직접 산모나 태아의 상태를 확인해 옥시토신 투여 여부와 투여량을 결정해야 한다.

또 투여 중 태아와 산모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직접 상태를 확인한 후 투여 중단 내지 투여량 조절을 하고 제왕절개 수술 등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자연진통이 규칙적으로 오고, 자궁경관개대도 잘 진행되고 있어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카카오톡으로 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하도록 지시했다.

또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카카오톡으로만 옥시토신 투여를 지시했다.

이 때문에 태아는 늦은 태아심장박동수감소 양상을 보이고, 심박수가 60 이하까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고, 변이도에도 이상징후가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산모가 병원에 도착한 약 10시간 30분 가량 직접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만 옥시토신 투여 등을 간호사에게 지시한 과실이 있다.

이런 과실로 신생아가 출생 당시부터 제대로 호흡할 수 없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신생아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했다.

법원의 판단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도 피고인의 일련의 의료행위와 피해자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번호: 6509번

의료법 조문

진료기록부 추가기재 의료법 위반 사례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진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사고 당일 엑스레이를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찍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추가기재했다면 의료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로 적발된 의사가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진료기록부는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서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법원은 이같은 의료법 규정의 취지를 제시하며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한 행위를 한 피고인의 범법행위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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