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환자의 증상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환자에게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진단이 나왔음에도 이를 환자에게 알려주지도, 추가검사를 하지도, 전원조치도 하지 않아 뒤늦게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골반과 대퇴부 피부 발진과 수포, 통증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대상포진 감염 진단을 받아 입원했습니다.
원고는 항바이러스 약제와 진통제를 처방 받아 6일간 입원치료를 한 뒤 증세가 호전되자 퇴원했습니다.
상폐에서 결절성 병변 발견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입원한 당일 대상포진 감염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 상폐에 약 2cm 크기의 결절성 병변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발성 폐암 또는 전이성 암이 먼저 의심되지만 이외에 폐 감염 색전증 또는 폐렴 등과도 감별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고지하지 않은 피고 병원
그러나 의료진은 원고가 입원해 있던 기간 위와 같은 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암 진단을 위한 어떠한 검사도 추가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1.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2. 만일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 폐암 확진
원고는 약 2년 뒤 우측 흉부 통증과 천명(쌕쌕거림)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흉부 CT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상폐에 6.1cm*4.4cm 크기의 종괴, 좌상폐에 3.1cm*2.3cm 크기의 결절, 다량의 우측 늑막액이 관찰되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폐암이 우상폐에서 시작되어 우측 늑막 및 좌측 폐로 전이되어 현재 비소세포폐암 중 선암 4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원고는 그 후 항암치료를 받았고, 추가로 전이되어 지속적으로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청구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진단상 과실로 인해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검사할 당시 양측 상폐에 약 2cm 크기의 결절성 병변이 발견되어 원발성 폐암 또는 전이암이 먼저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의심소견이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방사선 촬영 결과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정밀검사도 하지 않아 조기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한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정밀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을 방침이었다면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병원에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입원했을 당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해 원고의 상폐에 결절성 병변을 발견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원고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암 확진을 위한 어떠한 검사도 하지 않았다.
원고는 약 2년 뒤 흉부 통증과 천명 증상으로 내원해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가 첫 번째 내원했을 때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나타나 있었으므로 확진을 위해 원고에 대해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의료진의 부주의나 의료진 사이이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인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검사 결과를 원고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암 확진을 위한 어떠한 정밀검사도 시행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원고는 약 2년이 경과한 뒤에야 폐암 진단을 받게 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106227번
[종양 확진을 위한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다른 사례]
환자는 소화불량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위장염이 의심됐지만 입원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소화가 되지 않고, 신물이 올라오며 윗배에 가스가 차며, 대변을 하루 한 번 묽게 본다고 호소했습니다.
의료진은 위내시경검사를 해 출혈을 동반한 위궤양 의심을, 위 조직검사에서 비정형 세포를 관찰했습니다.
환자는 3개월 뒤 피고 병원에 입원해 복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두꺼운 위벽으로 종양이 의심되었습니다.
원고는 퇴원하고 한 달 쯤 후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설사 증세를 호소했고, 피고 병원의 권유에 따라 대학병원에 내원해 위암 말기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증세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거나 적어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 병원이 만연히 위염으로만 판단한 채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위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글 번호: 5520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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