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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병원이 방심한 찰나 검사실 침대에서 낙상사고

by dha826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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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고위험군 낙상사고

이번 사건은 혈소판 감소증 소견이 있는 환자를 상대로 심장초음파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해 뇌출혈로 인해 혼수상태, 사지마비 상태에 이른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낙상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진료계약상 환자보호의무를 다했는지와 낙상 이후 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검사중 낙상사고 개요

기초 사실
원고는 과거 뇌졸중으로 인해 좌측 부전마비 증상이 남아있어 왼팔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심장판막치환술을 받은 후 와파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해 오던 중 오한, 오심, 위통, 고온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응급실 도착 직후 의식이 흐려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전신 쇠약감을 호소했습니다.

낙상 사고의 발생
의료진은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감소증 소견이 있고, 혈액응고검사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연장되어 있자 와파린 복용을 즉시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낙상위험환자로 구분해 이후 수차례 원고와 보호자들에게 출혈 위험성이 증가되어 있어 부딪히거나 침대에서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교육했습니다.

원고는 오후 4시 21분 경 응급실 내부에 있는 심장초음파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원고의 며느리는 원고의 팔을 잡아 준 상태로 걸어서 심장초음파실까지 이동한 뒤 검사실 바깥에 대기했습니다.

며느리는 검사에 앞서 임상병리사에게 원고가 이뇨제를 복용해 소변을 자주 보니까 검사 도중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자신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고는 심장초음파 검사 도중 소변이 마렵다고 했고, 임상병리사는 검사장치를 떼고 원고의 몸을 잡아 일으켜 세워 침대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침대 난간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며느리를 부르려고 나갔습니다.

그 사이 원고는 스스로 침대 아래로 내려오려다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바닥에, 오른쪽 상체와 머리를 검사기계에 부딪혔습니다.

임상병리사는 원고가 엉덩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 특별한 이상 증세가 발견되지 않자 소변을 보게 한 후 그대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뇌출혈 발생
의료진은 심장초음파검사를 마치고 응급실로 돌아온 원고에 대해 낙상사고로 인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검진을 한 결과 의식이 명료하고 신경학적 증세는 확인되지 않자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그 뒤 일반 병실로 옮긴 뒤 엉덩이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부종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의료진은 원고가 자꾸 자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자 뇌CT를 촬영했고, 그 결과 우측 전두엽과 좌측 전두엽 주위에 뇌출혈에 따른 소량의 혈종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가 수술 적응증에 이르지 않았고, 원고의 상태로는 수술을 하기에 무리라고 판단해 경과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오후 6시 경부터 갑자기 의식이 저하되면서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명령 수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의료진은 뇌CT 촬영 결과 뇌 내 출혈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되자 중환자실로 옮겨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계속했습니다.

원고는 그 뒤 혼수상태에 이르렀고, 최소 의식 보유, 사지마비, 인지 및 언어장애 등이 영구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환자 보호자들은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주장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 측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료계약상 환자보호의무와 낙상방지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이 낙상사고 후에도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보호자로부터 여러 차례 강력한 요구를 받고서야 필요한 검사를 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에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
가. 낙방방지 의무 위반 과실 여부
피고 병원은 진료 전체 과정에서 환자관리 및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심장초음파실 안에서 원고가 안전하게 검사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낙상사고 당시 원고는 혈소판감소증 소견이 있고, 혈액응고검사수치가 정상보다 연장되어 있어 출혈의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므로 검사 및 진료과정에서 낙상이나 부딪히는 것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환자였다.

검사 담당자는 원고에게 낙상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를 그대로 눕혀두거나 만일 앉힐 경우 침대 난간을 올리는 등의 낙상예방조치를 다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고를 혼자 침대 위에 일으켜 앉혀둔 채 검사실을 비웠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환자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 낙상사고로 말미암아 머리 부위에 충격을 받아 뇌출혈을 일으켜 현재와 같은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나. 낙상사고 이후 검사 및 처치상 과실 여부
의료진은 낙상사고 이후 원고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했으며, 필요한 검사를 시행했다.

또한 뇌출혈 소견을 확인했지만 수술을 시행할 경우 대량 출혈로 인해 더욱 위험한 상황에 이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낙상사고 후의 치료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글 번호: 173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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