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 시술은 안전하고, 간단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사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시술을 할 때에는 환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들은 레이저를 이용해 제모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레이저를 과다하게 조사해 화상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한 사례들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사례1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피부 관리를 받아왔는데요. 원고는 두 달 후 피고 병원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시술을 받다가 왼쪽 종아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약 3개월 간 피고 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종아리 부분에 과색소 침착으로 인한 반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화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피고 병원이 시술상 과실, 제때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가. 시술상의 과실 여부
레이저를 이용해 미용시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핀 뒤 레이저의 종류를 선택하고, 조사량을 조절해 환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술 당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레이저기기를 조작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화상을 입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상급병원 전원 의무 위반 여부
피고 의료진은 시술 다음 날부터 약 두 달간 원고의 화상 부위를 소독하고, 상처 보호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제품을 부착했다.
또 피부재생 치료도 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잇다.
그러나 피고의 화상치료와 달리 화상치료 전문 상급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지, 이런 치료로 인해 손해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관해 원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한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또는 원고의 보호자에게 레이저 제모시술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의 부작용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026275번
[제모 과정에서 화상 초래한 사례 2]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서 IPL 기계를 이용해 양쪽 종아리 제모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후 종아리에 수포를 동반한 다발성 2도 화상을 입었고, 저색소, 탈색소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술 당시 양쪽 다리가 태닝(tanning)된 상태였으므로 과도한 에너지가 조사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에너지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아 저색소 침착, 탈색소반의 악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시술의 장단점, 부작용, 후유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가 시술이 간단하고 효과가 좋다는 점만 강요한 채 시술을 감행한 과실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가. 시술상의 과실 여부
정상적인레이저 제모시술을 할 때에도 경미한 화상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런 화상은 대부분 흉터나 색소침착 없이 치유된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는 시술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화상으로 인한 저색소 및 탈색소반 현상이 남아 있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시술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2도 화상이 일시적 부작용의 범위 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의사가 시술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피부가 착색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레이저를 과다 조사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들에게 시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한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글 번호: 20144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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