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을 선별하는 생검 조직검사는 직장을 통해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혈뇨, 통증 등이 수반될 수 있고, 패혈증을 수반할 위험성도 있어 의사는 이런 점을 유의해 검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환자가 전립선암 감별진단을 받기 위해 생검을 통한 경직장 전립선 생검을 받은 뒤 혈뇨, 혈변,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경직장 전립선 생검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었는지, 패혈증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하부요로증상과 발기부전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비뇨기과를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혈액검사 결과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난 5.59ng/ml로 나타나자 전립선암 감별진단을 위해 생검을 통한 경직장 전립선 조직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직장 전립선 생검 조직검사
작은 생검침으로 직장을 통해 전립선 조직을 얻는 검사로서 전립선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다.
직장을 통해 검사하므로 혈뇨, 혈변, 통증 등의 증상이 흔히 나타나고 급성전립선염, 패혈증 위험성이 있다.
경직장 전립선 생검 과정의 주의의무
의료진으로서는 관장을 제대로 시행한 후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
의료진은 이를 통해 세균 감염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마취 상태를 확인한 후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조직을 채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환자는 8일 뒤 피고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고 퇴원했는데 그 후 다량의 혈뇨, 혈변을 보고 어지러움증상이 발생하자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는 혈압 80/50mmHg, 맥박수 120/분, 체온 37.6도로 불안정했고,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양측 폐부종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여기에다 간기능검사에서 정상치를 상회했고, 백혈구 수도 정상보다 적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수액을 투여하고, 저혈압 상태가 지속되자 승압제를 투여했습니다.
또 항생제를 주사하고 입원 조치했습니다. 의료진은 조직검사 후 발생한 패혈증으로 추정했습니다.
패혈증
세균이 감염된 조직을 넘어 피를 통해 확산되어 발생하는 전신적 염증 반응을 일컫습니다.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원인이 됩니다.
그람음성균 검출 경위
의료진은 환자가 다음 날 오전 저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활력징후가 불안하며, 호흡곤란 양상을 보이자 중환자실로 전원했습니다.
환자는 이후 복부 통증과 복부팽창, 고열,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비뇨기과 의료진은 병원의 감염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에 전과를 요청했지만 위 내과에서는 전과 요청을 거절하거나 확답을 보류했습니다.
환자는 다음 날 심정지가 발생했다가 심폐소생술을 통해 회복되었고, 다음 날에도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혈액, 소변 미생물배양검사에서는 그람음성균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자 환자의 유족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그람음성균이 환자의 혈액 안으로 침투해 패혈증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료진은 패혈증상에 대해 경험적 항생제 요법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생물 배양의뢰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도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결정
가.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환자가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전날 의료진으로부터 좌약을 처방받았지만 조직검사 전까지 변이 배출되지는 않았다.
의료진은 다음 날 환자에게 마취를 한 뒤 조직검사를 했는데, 검사 도중 마취가 풀려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다시 마취한 뒤 조직검사를 계속했다.
조직검사 이전에는 환자에게 별다른 감염 소견이 없었는데 조직검사를 받은 뒤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했다.
이런 사실에 따르면 환자에게 발견된 그람음성균은 조직검사 당시 감염되었다고 할 것이다.
의료진이 관장이 되지 않은 환자에 대해 마취를 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조직검사를 하는 바람에 검사 도중 마취가 풀려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움직이게 됐다.
또 재마취로 인해 검사 시간이 지연되면서 감염 가능성 증가, 검체 채취 과정에서의 점막 손상을 확대시켰다.
이런 검체 채취 과정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출혈 등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했고, 이것이 패혈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패혈증 치료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패혈증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환자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패혈증 내지 패혈 쇼크 양상을 보였으므로 이런 경우 내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내과 의료진은 패혈증에 의한 질소혈증, 핍뇨 등이 진행하고 있어 처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하면서도 비뇨기과 의료진의 전과 요청을 거절했다.
이 때문에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케 했고, 이로 인해 환자의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5097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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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30 - [안기자 의료판례] - 전립선비대증 추가검사 없이 수술후 신장암, 요로상피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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