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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침샘암 진단 과정의 의료사고

by dha826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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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샘암 진단 의료분뱅

이번 사건은 유방암 수술 후 정기적인 경과관찰을 하던 중 귀밑샘 부위에 종양이 관찰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뒤늦게 침샘암 판정을 받아 수술을 했지만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종앙이 의심된 환자에 대해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침샘암 진단 관련 사건의 개요

기초 사실

환자는 외과의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6개월마다 유방암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경과관찰 및 추적검사를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검사 결과 좌측 귀밑샘(이하선, parotid gland) 부위에 크기 1.5cm의 이 사건 종양이 관찰되었습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갑상선암센터 소속 외과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귀밑샘 부위에 혹인 만져진다고 호소했습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세침흡인세포검사를 받았는데 종양을 악성이라고 볼 소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9일 뒤 외래진료에서 환자에게 해당 종양이 양성으로 진단했다고 결과를 알려주고 귀가시켰습니다.

 

피고 병원 2차 내원

환자는 6개월 뒤 위 외과의원에서 침샘초음파검사, PET-CT검사 등을 다시 받았는데 이 사건 종양이 전보다 커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침흡인세포검사에서 악성 종양세포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환자는 4개월 뒤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종양이 와튼씨 종양이라고 진단해 경과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피고 병원 3차 내원

종양이 더 커지자 환자는 10개월 뒤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해 침샘초음파검사와 세침흡인세포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종양이 양성 종양의 일종인 와튼씨 종양이라고 진단했지만 크기가 5.4cm에 이르자 절제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좌측 표층 귀밑샘 절제술 도중 육안으로 악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보여 종양 근처 임파선을 절제해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한 결과 악성종양 전이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질병의 정의

침샘암

침샘(타액선)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며, 80%가 귀밑샘에서 발생한다.

 

악성 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임상 증상으로는 안면 신경마비, 혀의 마비 혹은 감각 이상, 통증 동반, 종괴 크기의 갑작스러운 증가, 종괴 주위 임파선의 촉지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암종은 특별한 증상 없이 단지 침샘 종괴로만 나타난다.

 

와튼씨 종양

주로 귀밑샘에서 발생하고, 천천히 성장하는 무통성의 종괴다.

 

다른 침샘 종양보다 세침흡인세포검사에 의한 진단 정확도가 낮다. 이는 특징적인 두 가지 성분인 호산성 종양세포와 림프구가 함께 나타나야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침샘암 수술 후 경과

의료진은 수술계획을 다시 세워 재수술해야 한다고 판단해 환자를 이비인후과로 전과했습니다.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좌측 귀밑샘 절제술, 임파선 절제술 및 유리피판술 등을 시행했습니다.

 

위 수술로 떼어낸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침샘암의 일종인 고악성도 점액표피양 암종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족들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종양에 대해 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양의 크기가 증가했고, 통증도 호소했으므로 조기에 중심부바늘생검, 동편절편검사 등의 추가 검사를 시행해 악성 여부를 감별했어야 함에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침샘암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에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의 판결

환자는 유방암 투병 전력이 있고, 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종양이 악성으로 의심되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상급병원인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해당 의원의 의사는 피고 병원의 갑상선암센터에 소속된 의사를 특정해 진료를 의뢰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상급 의료기관에 대해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환자에 대해 진단 및 처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해당 의원은 PET-CT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검사를 권유했다.

 

CT 검사 판독에서는 점액표피양 암종과 같은 침샘 악성 종양이 의심되고, 양성 혼합 종양이나 아튼씨 종양과 같은 양성 종양이나 전이와 감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이런 판독 소견들은 피고 병원에 제출된 전원의뢰서에 모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두차례 외래 진료 당시 환자의 상태와 종전의 검사 결과에 대해 정확하고 면밀한 확인 및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제출한 영상학적 검사, 특히 목 CT 검사 결과를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 확인 검토해 이를 진단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종양의 악성 여부를 진단하려는 의료진으로서는 영상학적 검사와 조직학적 검사 외에도 종양과 관련한 환자의 임상 증상 유무나 그 변화 양상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런데 피고 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의료진은 두차례 외래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문진 및 종양이 있는 부위에 대한 시진, 촉진 실시 여부, 그 결과를 젼혀 기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단기간인 약 6개월만에 종양의 크기가 1.5cm에서 2.23cm*1.11cm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은 악성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종양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외과의원에서 시행한 PET-CT 검사 결과만 확인하고 경과관찰만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세침흡인세포검사보다 진단능력이 높은 중심부바늘생검 시행을 고려하거나 적어도 향후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시행해 환자가 검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침샘암에 대한 진단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침샘암이 조기에 발견되지 못해 그에 대한 치료가 지연돼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206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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