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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무릎 관절염에 근위경골절골술 후 부작용

by dha826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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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관절염수술 부작용사건

이번 사건은 근위경골교정절골술을 받은 뒤 족하수로 인해 영구적인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혈관, 신경을 손상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수술에 앞서 수술로 인한 부작용, 후유증에 대해 충분하고 자세하게 설명했는지 여부입니다.

 

관절염수술 사건의 개요

인정 사실

원고는 좌측 무릎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슬관절(무릎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착부 파열 및 내측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피고 병원에 입원해 연골판 파열 부위 봉합술과 함께 내반 변형을 교정하기 위해 근위경골교정절골술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위경골절골술은 휜다리를 교정하고, 관절염 진행속도를 늦추는 수술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근위경골절골술 시행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근위경골교정절골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과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 과정에서 경골(정강이뼈) 뒤쪽의 신경과 혈관을 보호하기 위한 수술기구를 정착하는 등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또 의사는 수술을 하기에 앞서 수술로 인해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 상세하고 충분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1차 수술후 부작용

원고는 1차 수술 직후 무릎 아래로 감각이 없고, 부종과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마취로 인한 증상이거나 수술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가통증조절장치(PCA)를 중지하거나 위치를 재조정하고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했습니다.

 

2차 수술후 경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무릎 통증과 감각저하, 운동제한이 계속되자 2일 뒤 무릎 MRI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그 결과 수술 부위에서 혈종이 관찰되자 혈관과 신경 손상을 의심해 당일 혈종제거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혈종 제거 후 후경골 정맥과 동맥이 손상돼 출혈 소견을 보이자 봉합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차 수술 후에도 좌측 발의 통증과 저린감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원고에게 구획증후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E병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3차 수술 이후 후유장애

원고는 E병원에서 구획증후군 진단을 받고 좌측 비골(종아리뼈)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총비골신경과 경골신경이 손상돼 부전마비(신경기능이 상실되지는 않고 약화된 상태의 마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좌측 발관절과 엄지발가락의 배굴(족관절이나 엄지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굽히는 운동)이 안되는 족하수로 인해 보행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족하수는 신경손상 등으로 근육이 약화돼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하며,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사고를 당한 환자의 주장

2021.01.27 - [안기자 의료판례] - 무릎 퇴행성관절염, 반월상연골 수술 후 하지마비, 배뇨장애

 

무릎 퇴행성관절염, 반월상연골 수술 후 하지마비, 배뇨장애

[무릎 수술후 후유증 발생] 의료진의 경과관찰 소홀 과실 이번 사건은 무릎관절 퇴행성 관절염, 반월상연골 손상으로 자가골연골이식,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등을 받은 뒤 하지 불완전 마비

dha826.tistory.com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 병원에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을 하면서 혈관을 손상하고 신경을 절단한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수술 당시 의료진이 근위경골교정절골술의 합병증으로 혈관이나 신경을 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도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

. 1차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원고에 대한 근위경골교정절골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해 출혈로 인해 혈종이 생겼고, 그 혈종의 압박으로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근위경골절골술로 인해 신경과 혈관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드물게 일어난다.

 

피고 의료진이 혈관과 신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술기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과실 이외에 후경골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킬 만한 원고의 체질적 소인 등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근위경골교정절골술을 하면서 원고의 후경골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켜 족하수 등의 후유장애를 발생시켰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의료사고 대응방법 안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의사는 1차 수술 이전에 수술로 인해 신경부종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신경손상으로 인한 족하수로 영구적인 보행장애와 같은 후유증 발생 위험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 의사는 2차 수술 전에도 혈종제거술과 후경골신경 및 혈관 봉합술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글 번호: 505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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