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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료분쟁 부제소합의 효력

by dha826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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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특약)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에 원만히 타협해 후에 해당 사건에 관해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아래 사건들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의료분쟁에 합의하고 부제소 합의를 했음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입니다.

 

이들 사건에 대해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렸는데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제소 합의 사례1: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 각하]

이번 사건은 환자가 갑자기 의식이 혼미해져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가 된 사안입니다.

 

이에 환자 측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병원은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각서에 서명했지만 환자가 사망한 뒤 유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민형사상 일절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부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몸이 붓는 증상이 발생한데 이어 5시간 뒤 갑자기 의식 혼미, 전신쇠약, 양팔의 떨림 증상, 말을 못하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같은 날 오후 1131분 경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피고 병원은 환자를 저나트륨혈증으로 진단해 3% 식염수를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의식 저하에 의한 흡인성 폐렴 소견이 있자 기도 확보를 위한 기관내 삽관 및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다음 날 오후 2시 경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겨 상태를 관찰했는데요.

 

환자는 다음 날 1230분부터 호흡수가 분당 30회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호흡곤란상태 및 심박동수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오후 11시 경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면서 힘들어했습니다.

 

의료진은 식염수를 점적하면서 재차 흡인을 시도했지만 흡인기가 끝까지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오후 15분 경 입술에 청색증이 나타나면서 심박동수가 분당 57회로 체크되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혈압과 맥박 유지를 위해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 도파민을 점적 투여했습니다.

 

의료진은 112분 경 재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속한 결과 7분 뒤 말초동맥에서 맥박과 혈압이 회복되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환자는 통증에 반응이 없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피고 병원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하고 기관절개술을 한 뒤 인공호흡기 치료를 지속했습니다.

 

환자 측과 피고 병원의 합의 각서

한편 피고 병원은 23개월 뒤 환자 측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각서를 받았는데요.

 

상기 본인은 피고 병원과의 의료분쟁에 대해 다음 사항을 각서한다.

1. 환자 명의로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은 전부 취하한다.

2. 이후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병원은 환자의 상황에 대해 병원 사회사업팀을 통한 자선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요양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환자 보호자들은 환자가 사망하자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그러자 피고 측은 원고 측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합의 위반이라고 맞섰는데요.

 

피고 병원은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는 병원의 의료행위에 관해 향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각서를 작성해 부제소 특약을 했기 때문에 원고들의 소송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환자의 배우자인 원고가 환자를 대리해 피고 병원과 각서를 작성했다.

 

위 각서에는 피고 병원과의 의료분쟁에 관해 환자 측이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의 소송수계인인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글 번호: 7901

 

[부제소 합의 사례2: 1심 손해배상 청구 각하, 2심 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수술 후 수술 부위가 붓고 튀어 나오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골수염이 발견되었고, 피고 병원에 입원해 3차례 골수염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장에게 골수염 발생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양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했는데요.

 

양측은 원고의 1차 입원 본인부담금 일부와 2, 3차 입원 당시 본인부담금의 50%, 추후 골수염 재입원 치료를 할 때 본인부담금의 50%를 피고 병원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고는 이 건과 관련해 피고 병원 및 피고 병원 의료진에 대해 민사, 형사, 행정 등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가족으로부터 합의 위임을 받았으므로 다른 가족과의 이견이 생기더라도 원고에게 모든 합의에 대한 책임이 귀속되며, 원고나 다른 가족이 부제소합의를 어길 경우 피고 병원이 부담한 비용을 병원에 즉각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그 뒤 치료가 종결되었지만 우측 어깨 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원고, 부제소 합의후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러자 원고는 부제소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합의 문구에 ‘추후 어깨 골수염에 한해 재입원시 본인부담금의 50%를 피고 병원이 부담한다는 문구를 제시하며 골수염을 제외한 다른 후유증, 합병증에 관해서는 부제소 합의가 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무과실과 골수염 외에 합병증이 없다는 전제 아래 후유증, 합병증 및 현 장애에 관해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제대로 소독하지 않은 수술기구 등을 사용해 원고에게 병원감염을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는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어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서면을 송달해 취소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지만 2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1심과 2심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이 사건 합의는 내용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라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골수염이 4주 후 완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 당시 원고의 어깨 근육 힘줄이 끊어져 있었고, 이를 피고 의료진이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수술 후 합의에 이르기까지 약 10개월 동안 오른쪽 어깨 치료를 받아와 합의 당시 골수염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아울러 부제소합의는 골수염으로 인한 장해 발생을 전제로 이뤄진 사정에 비춰 보면 이 사건 합의가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심 법원의 판단: 1심 파기, 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합의 당시 원고에게 치료가 종결되었음을 전제로 퇴원을 종용하면서 이 사건 합의를 했다.

 

원고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3차 수술에 따라 치료가 종결되었다는 의료진의 진단과 설명을 토대로 이 사건 합의를 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4차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았다.

 

원고는 합의 후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우측 어깨 근육 힘줄이 끊어져 있어 치료를 받아가 4차 수술과 골수염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피고 병원에 도의적인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피고 병원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50%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는 1차 수술로 발생한 병원감염에 대해 피고 병원의 법적 과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원고의 후유장애와 기왕치료비에 비춰 합의금이 과소하다.

 

원고의 병원감염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을 하면서 수술기구 등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에게 병원감염을 유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는 3차 수술로 인한 치료가 종결되어 추가적인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없고, 병원감염에 대한 피고 병원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분쟁의 전제로 해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한 병원감염으로 추가적인 후유증과 합병증이 발생해 4차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있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합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송 준비서면을 송달하는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병원은 1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병원감염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글 번호: 51195

 

[부제소 합의 사례3: 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양쪽 눈에 빨간 이물질이 느껴져 피고가 운영하는 안과를 방문해 군날개, 각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피고 의사로부터 좌안 익상편(군날개)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원고는 수술 받은 왼쪽 눈의 통증과 시력 저하가 발생해 다른 안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찾아가 왼쪽 눈의 시력 저하에 대해 항의했고, 각막혼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좌안 각막혼탁은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시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양측의 합의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해 좌안 각막 중심부 혼탁과 수술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 형사상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의금으로 350만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의 부제소 합의에 위배돼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합의 당일 원고는 피고를 방문해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피고로부터 6개월 정도면 시력이 회복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몇 달 동안의 생계비라도 달라고 요구해 결국 350만원에 합의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합의는 의학적 지식이 없는 원고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시력이 회복된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이뤄진 것이다.

 

원고들은 합의 당시 좌안 각막혼탁이 영구적으로 고정돼 시력이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다.

 

만약 이를 예상했더라면 350만원에 합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합의의 효력이 원고의 손해배상금 중 3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손해배상 발생 여부

원고의 좌안 각막혼탁은 피고가 수술 중의 부주의로 각막에 손상을 입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는 좌안에 존재하는 각막염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을 요하지 않는 이 사건 수술을 무리하게 감행한 잘못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과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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