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안은 직장암 수술을 받고, 5일 뒤 오심과 구토, 호흡곤란, 청색증 등의 증상이 발생해 수액요법 등을 시행했지만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1차 수술 과정에서 문합부 누출 등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적절한 항생제를 투약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변비와 대변이 가늘게 나오는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검사 결과 직장암으로 의심되는 침윤성 궤양 병변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3기 내지 4기의 직장암 의심 소견을 확인했고,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2차 수술 등
1차 수술 5일 뒤 입원중이던 환자는 오심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의료진이 엑스레이 검사를 한 결과 장마비 증상이 있다고 판단해 다음 날부터 운동을 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전 6시 경 맥박이 잡히지 않고, 혈압 측정이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식은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어 얼굴이 창백하고, 손끝 청색증이 관찰되었으며, 산소포화도가 75~80%로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기고, 저혈압과 빈맥, 빈호흡, 고혈이 계속되자 수액요법을 시행했습니다.
그 후 혈압이 다소 회복되었다가 다시 저하되었고, 수액요법을 했지만 혈압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사망
의료진은 오후 1시 경험적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과 승압제를 투여했습니다.
이어 오후 4시 문합부 누출을 의심해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해 괴사성 병변을 확인한 후 괴사된 결장을 절제하고 인공항문을 만드는 하트만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의료진은 2차 수술 후 치료를 계속했지만 며칠 후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환자 유족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1차 수술 후 문합부 누출이 발생했음에도 경과관찰 및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료진이 1차 수술 이후 문합부 누출 및 패혈증 등의 임상 증상, 대처방법에 대해 아무런 지도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가. 1차 수술상 과실 여부
1차 수술 후 수술 부위의 문합부 누출과 그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했고,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의료진이 1차 수술을 하면서 문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추정할 정도로 개연성이 담보되는 증명이 없다.
나. 적절한 항생제를 투약하지 않은 과실 여부
원고들은 수술 5일 뒤부터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이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항생제를 투약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환자는 수술 5일 뒤 오심과 구토, 청색증, 산소포화도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이런 증상은 문합부 누출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한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다.
패혈증
미생물에 감염되어 발열, 빠른 맥박, 호흡수 증가, 백혈구 증가 등의 전신에 걸친 염증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치료는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신체의 감염 부위를 찾은 후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해 감염증을 치료한다.
환자의 상태가 위독하다면 배양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험적인 항생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2021.08.01 - [안기자 의료판례] - 수술후 출혈 처지 잘못해 패혈성 쇼크
2021.07.05 - [안기자 의료판례] - 패혈증 진단, 농양 수술 지연 과실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수술 6일 째 오전 6시부터 빈맥과 혈압 저하 등 패혈증 의심 소견이 관찰되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복막염, 중증 패혈증 환자에서는 진단 후 가능한 빨리, 특히 첫 한시간 이내에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해야 할 합병증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단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고 감염내과에 협진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오후 1시경에야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을 투여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6일째 환자에게 발생한 문합부 누출로 인한 패혈증에 대해 적절한 항생제를 투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다. 피고 병원의 반박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수술 6일째 오전 7시 30분 경부터 수액요법을 시행해 혈압이 다소 회복되었으므로 그 무렵 패혈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액요법에 의해 혈압만 다소 회복되었을 뿐 빈맥이나 빈호흡, 고열 증상은 변화가 없었다.
또한 수액요법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압이 저하되었음에도 의료진은 오후 1시 경에야 항생제와 승압제를 투여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와 원고에게 저위전방절제술로 수술을 한다는 사실,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글 번호: 554353번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자가 기대여명 종료 후 생존했다면 추가 손해배상 (0) | 2021.08.22 |
---|---|
의료분쟁 부제소합의 효력 (0) | 2021.08.21 |
프로포폴 수면내시경한 의사의 안일한 대처 (0) | 2021.08.19 |
요로결석, 요로감염 치료상 과실 (0) | 2021.08.18 |
통증 온열찜질 치료 받다가 낭패 본 환자 (2) | 2021.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