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환자가 심방세동으로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은 뒤 뇌경색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환자가 기대여명종료일이 지나서도 생존하자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중대한 손해가 새로 발생했는지, 기대여명이 선행소송 과정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간헐적 심계항진과 고혈압 병력이 있는데요. 심계항진은 불규칙하거나 빠른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원고는 건강검진 결과 심방세동 진단을 받아 정기적으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했습니다. 또 혈압이 150~170/90~100mmHg로 높게 측정되어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은 심방의 규칙적인 수축이 소실되고, 불규칙한 잔떨림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오후 1시 52분까지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Radiofrequency ablation)을 받았습니다.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은 심장 안에 위치한 전극도자를 통해 라디오주파전류를 방출해 국소적인 조직괴사를 일으켜서 부정맥 발생부위를 없애거나 비정상적인 경로를 차단하는 치료법입니다.
부정맥은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해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환자 나이가 젊거나 증상이 심해 발작이 빈번한 경우, 장기간 항부정맥제 복용이 어려운 환자 등에게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주파절제술을 시술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증상은 심방세동, 심방조동, 방실회귀빈맥, 심방빈맥 등입니다.
뇌경색 발생
그런데 환자는 수술이 끝난 뒤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의료진은 플루마제닐을 투약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했습니다.
의료진은 신경과에서 뇌 CT 영상에서 특이 소견이 없어 수액을 공급하고 경과를 관찰하자는 협진 결과를 회신하자 수액을 공급하며 경과를 관찰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당일 오후 9시 35분 경 2회 구토를 했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우측 팔다리 움직임이 감퇴하는 증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오후 11시 55분 경 뇌 MRI 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좌측 중뇌대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다음 날 감압적 두개절개술을 시행했지만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뇌부종으로 진단했습니다.
환자의 현재 상태
환자는 중대뇌동맥 폐색으로 인해 뇌경색을 앓고 있으며, 우측 편마비, 실어증, 보행장애가 있습니다.
원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에 혈전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뇌경색과 그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의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따라 기대여명 종료일을 6년으로 산정해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향후 개호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감정의의 예상과 달리 추정된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추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피고 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선행판결의 전제가 되었던 신체감정상 단축된 여명을 초과해 생존했다고 하더라도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기해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 병원은 법원에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선행소송의 감정 결과와는 달리 여명이 약 13년이나 더 연장되었고,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 발생했다.
이런 사정은 선행소송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소송은 이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것으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수술 전 혈전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해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했으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가 종전 여명종료 예측일 다음날부터 기대여명인 20년간 추가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34070번
2021.02.02 - [안기자 의료판례] - 코일색전술 후 뇌출혈…의료과실 합의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기대여명 종료 이후 생존해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 한 사례2]
환자는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 아래 피고 병원에서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수술 7일 뒤 두통으로 쓰려졌고, 뇌지주막하 출혈, 뇌출혈, 뇌부종으로 강직성 사지 부전마비 등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환자 보호자들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가 쓰러진 직후 혈압조절 및 뇌압조절을 위한 약물치료와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기대여명을 3.9년으로 산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환자는 전소판결 당시 기대여명 종료일이 지나서도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생존했고, 환자 보호자들은 다시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이 원고의 기대여명 종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운 여명인 4.94년 종료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글 번호: 10743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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