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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프로포폴 수면내시경한 의사의 안일한 대처

by dha826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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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과 관련한 의료사고

 

상위위장관내시경을 받던 환자가 갑작스런 심정지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

이번 사건은 병원에서 폐렴과 흉부 흉수 발생에 대한 치료를 받은 뒤 음식을 삼킬 때 목에 걸리는 느낌이 있어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받던 도중 호흡곤란이 발생해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내시경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검사 이전에 환자에게 검사 전반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는지 여부입니다.

 

수면내시경 사건의 개요

기초사실

환자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후 항암치료를 받아왔는데요.

 

그러다가 유방암이 재발해 피고 병원에서 항암치료 등을 받아왔습니다.

 

환자는 약 4년 뒤 기침, 가래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은 폐렴과 이로 인한 양측 흉부의 흉수 발생을 호흡곤란 원인으로 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흉관 삽입, 항생제 등의 치료를 했습니다.

 

환자는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퇴원 전날 고체 음식을 삼킬 때 목에 걸리는 느낌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시경검사를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내시경 검사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 검사과정 주의의무

내시경검사를 하는 의사는 수면내시경을 할 것인지, 비수면내시경검사를 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또 수면내시경 검사를 할 때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정약물을 선택하고, 용법과 용량에 주의해야 한다.

 

활력징후 이상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검사를 중단하고 원인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 설명의무

의사는 내시경검사의 필요성, 검사에 따르는 위험성, 진정약물을 투약하지 않는 형태의 내시경 검사 방법, 진정제의 종류 및 길항제 존재 여부, 심정지, 호흡곤란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내시경 검사 경과

의료진은 내시경 검사에 앞서 진정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내시경 검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1234분 경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60%로 측정되자 간호사가 의사에게 이를 알린 후 산소농도를 full로 올리고, 환자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산소포화도가 98%로 올라갔고, 이를 확인한 의사는 내시경검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한편 내시경 삽입 도중 경구내시경이 통과되지 않자 코를 통해 기도로 들어가는 경비내시경으로 바꿔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239분과 1244분 측정한 산소포화도는 98%였는데 그 때부터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청색증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즉시 스코프를 빼고 내시경검사를 종료했습니다.

 

의료진은 1245분 경 환자의 혈압, 맥박수, 산소포화도가 모두 측정되지 않자 기도를 개방하고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을 실시하고, 코드블루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N이 기도 삽관을 했지만 실패했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후 가슴 압박과 앰부배깅을 지속했지만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1256분 경 마취과 의사가 도착해 인공기도를 삽입한 후 가슴 압박을 지속한 결과 혈압과 맥박, 산소포화도가 돌아왔습니다.

 

사망 경과

환자는 다음날 뇌 CT 검사 결과 뇌의 부종이 있었고,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환자는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가 사망했는데요.

 

프로포롤 주의사항

프로포폴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유도와 유지, 국소마취에 사용합니다. 환자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령이나 전신상태에 따라 예기치 못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 투여로 인해 저혈압, 호흡저하, 서맥 등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감시와 함께 앰부 마스크 또는 기도 삽관 등 인공호흡을 위한 장비와 환자 운송용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

호흡저하에 대한 응급처치

갑작스러운 호흡저지나 호흡정지는 저산소증을 일으키며 결국 뇌손상과 중요장기 손상을 야기합니다.

 

3~5분 이상 저산소, 허혈이 지속되면 어느 정도 영구적인 뇌손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빨리 호흡저하에 대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호흡저하에 대한 응급처치는 우선 환자의 기도(airway)를 확보하고, 앰부배깅,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 정맥에 에피네프린을 투입하고, 기도가 폐쇄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기도삽관술을 시행해 기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그러자 환자의 유족들은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감소했는데도 산소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내시경 검사를 계속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들은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심정지가 발생했으므로 신속히 기도 삽관을 통해 충분한 산소를 공급했어야 함에도 제때 기도삽관을 하지 못하고 제세동 처치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들은 의료진이 사전에 프로포폴 투여로 인한 심정지 등 쇼크, 호흡곤란 등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검사를 시행했다.

 

나아가 사전에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경비내시경검사까지 시행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이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도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환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폐렴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같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호흡억제, 심정지 등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는 프로포폴 투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프로포폴을 투여할 것인지, 다른 진정약물을 투여할 것인지, 비수면내시경을 할 것인지에 관해 진지한 고려를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환자와 같이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면 진정 상태를 감시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의료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지속적인 심전도 감시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의료진이 이런 고려나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포화도가 60%로 떨어졌을 때 호흡부전 상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내시경검사를 중단했어야 한다.

 

또 산소포화도 감소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했다고 보인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은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변화 등 활력징후나 임상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잘못 평가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계속 진행한 잘못이 있다.

 

피고 병원의 이와 같은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의사 설명의무의 의미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근본 취지는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

 

의료진은 내시경 검사 시행 전 환자로부터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 및 진정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동의서에 비수면내시경의 장단점, 진정약물 중에서 프로포폴의 경우 길항제가 없어 위험한 약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기재가 없다.

 

흉수 등으로 치료를 받기까지 했던 환자에게는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내시경 검사의 필요성이 그 위험성보다 큰 지 여부와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소개

이를 통해 환자로 하여금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인지, 비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의료진이 환자에게 진정약물을 투여하지 않는 형태의 내시경검사 방법, 진정약물을 투여할 경우 진정약물의 종류와 길항제 존재 여부, 약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호흡곤란 등에 관해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이 내시경검사를 하기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글 번호: 563043

판결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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