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허리와 골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마취제 성분이 들어있는 프롤로 주사와 함께 장시간 온열찜질을 하면서 3도 화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온열찜질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처치했는지, 시술에 맞서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등입니다.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신경통증클리닉의원에서 허리와 골반 통증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당일 오전 10시 50분에 엉덩이 부위 온열찜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요추(허리등뼈) 5~천추 1 부위에 마취제 성분이 있는 프롤로 주사를 맞았습니다.
온열치료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환자에게 온열치료를 하는 의사는 환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온열치료를 하기 전에 같은 부위를 장기간 열에 노출할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상사고의 발생
그런데 오후 1시 40분 좌측 엉덩이 부위에 화상이 확인되었고, 오후 2시에 퇴원했습니다.
원고는 퇴원 직후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좌측 엉덩이 3도 접촉화상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17일 뒤 위 대학병원에 입원해 좌측 엉덩이 부분 가피절제술 및 국소 피판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액종(체액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해 다시 입원해 혈종제거술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현재 이 시건 시술로 인해 둔부 5*7cm의 삼각형 모양, 0.4cm*0.4cm 삽관자리 반흔이 남아 있습니다.
온열치료 상식
온열기로 인한 3도 화상은 일반적으로 환부의 질환이나 치료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손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장시간 온열치료를 지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너무 장시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환부에 감각이 둔화된 경우 일정 시간마다 환부를 확인해 화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환자에게 환부 감각이 둔한 상태이니 뜨겁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한 부위에 오래 계속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고온이 아니어도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정상적인 경우 뜨거움과 통증을 느껴서 화상을 입기 전에 중단하게 된다.
그런데 마취 상태에서 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므로 화상이 진행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방치하게 된다.
프롤로주사
조직의 재생과 증식을 유도하는 치료. 약화되거나 손상된 인대나 건의 골 부착 부위에 포도당과 국소마취제 혼합액을 주입한다. 최근에는 고농도 포도당 외에 재생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을 주입하기도 한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화상이 발생했고, 피고 병원이 화상 발생 가능성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진료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가. 진료과실
원고는 마취제 성분이 들어있는 프롤로 주사를 맞아 감각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엉덩이 부위에 온열찜질을 2시간 40분 가량 지속했다.
이럴 경우 피고는 면밀하게 경과를 관찰하면서 처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화상을 발생하게 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바로 대학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 병원이 화상을 발견하고도 응급처치를 지연해 2차 감염이 발생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설명의무
프롤로 주사로 엉덩이 부위에 감각이 저하된 상태에서 온열찜질로 인한 화상 발생 가능성을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다. 책임의 제한
마취 상태의 환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위험 상태를 자각할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의료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마취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과 처치를 소홀히 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의 과실이 매우 크다
다만 의료행위는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병원에만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피고 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글 번호: 52447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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