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임플란트 시술 후 아래 입술에 감각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임플란트를 제거한 뒤 다시 임플란트 시술을 했지만 감각저하 등의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손상해 이런 후유증을 초래했는지, 시술에 앞서 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아래턱 오른쪽 제1대구치(어금니) 부위에 만성복합치주염이 발병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사는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 치과 의사는 4개월 뒤 원고의 어금니를 발치하고, 두 뒤 그 자리에 임플란트 지지대를 식립하는 시술을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드릴링이 깊게 이뤄지면 하치조신경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잇몸뼈에서부터 하치조신경관까지 충분한 높이가 있어야만 하치조신경에 손상을 주지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촬영을 통해 골 높이를 파악한 뒤 하치조신경관에 도달하지 않도록 임플란트 지지대의 길이를 결정해 식립합니다.
이처럼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치과의사는 시술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의사는 시술에 앞서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 등을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술 후 경과
원고는 시술 다음 날 피고 의원에 내원해 마취가 안풀린 느낌과 아래 입술 부위의 감각이상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의사는 치아 부위에 식립한 임플란트 지지대를 제거하는 시술을 했는데요.
의사는 약 3개월 뒤 원고에 대해 다시 임플란트 지지대를 식립하는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원고는 1년 뒤 대학병원 치과에 내원해 오른쪽 아래잇술 부위 감각저하 및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의료진이 구강안면통증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오른쪽 삼차신경 하악신경 분지의 감각부전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현재 자각적 증상으로 오른쪽 입술과 이부(아래턱의 가운데 끝부분)의 감각저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 입술에 대한 통증 자극에 반응이 없으며, 아래턱 신경분지의 감각부전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의원의 과실로 신경을 손상해 감각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의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가.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임플란트 지지대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드릴링으로 하치조신경관이 침범된 경우 하치조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하치조신경이 손상될 경우 아랫입술과 아래턱 끝에 감각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임플란트 지지대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촬영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에 의하면 드릴링이 하치조신경관을 침범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시술 다음 날부터 아랫입술과 이래턱 끝의 감각이상을 호소했는데, 시술 이전에는 감각이상을 호소한 바 없다.
원고는 시술 이후 4년 넘게 감각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시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감각이상은 임플란트 식립술로 발생 가능한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의료진은 시술 과정에서 하치조신경관 등의 위치 및 구조에 주의해 드릴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해 과도한 드릴링을 함으로써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
또 그로 인해 원고에게 아랫입술과 턱끝의 감각이상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가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의 통상적인 후유증 등이 기재된 동의서를 교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동의서에는 일시적인 감각이상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하치조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증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에 관해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시술과 관련해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547013번
임플란트 식립 의료사고 유형
임플란트 식립과 관련한 의료분쟁 사례를 보면 신경손상이 적지 않다.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해 임플란트를 제거하거나 아랫입술과 잇몸의 자각마비 증상이 발생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2021.05.17 - [안기자 의료판례] -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신경손상 의료과실
또 임플란트 시술 후 염증이나 치주염이 발생하거나 시술 이후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다.
2020.10.25 - [안기자 의료판례] - 임플란트 후 지각마비 초래한 치과의사의 과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에 해당 의사가 어느 정도 시술 경험이 있는지, 시술 이후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핀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2020.03.04 - [안기자 의료판례] - 임플란트 시술 후 안면신경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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