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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입꼬리 리프팅 의료사고

by dha826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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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꼬리 리프팅 성형수술 부작용 사건

이번 사건은 입꼬리 리프팅 성형수술 후 입꼬리에 흉터가 발생해 손해배상 청수소송이 제기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시술을 한 성형외과 의사의 과실로 인해 흉터가 초래된 것인지, 의사가 시술을 하기 전에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을 상세하고 충분하게 설명했는지 여부입니다.

 

입꼬리성형 손해배상소송 개요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성형수술은 입꼬리 리프팅, 외측 인중 축소, 큐피트라인(입꼭지)입니다.

 

원고는 약 1년 뒤 다시 입꼬리 리프팅, 외측 인중 축소, 큐피트라인, 입폭 축소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두 달 뒤 3차 성형수술로 커튼라인 제거술을 받았는데요.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

의사의 주의의무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의뢰인에게 반흔이나 흉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의사는 시술에 앞서 성형수술의 목적, 방법,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후유증 등을 자세하고 충분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꼬리 리프팅수술이란?

성형수술 소개

입꼬리 리프팅은 입꼬리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로 피부와 근육을 재배치해 리프팅하는 시술입니다. 입꼬리 끝에 있는 근육 위치를 조절해 입꼬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커튼라인 제거수술은 통상적으로 윗 입술의 안쪽 부분이 처진 경우 처진 부분을 제거하는 용도로 자주 시행합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과 내원 기간 중 다른 병원에서 소음순 수술, 코 재수술, 양악수술을 받았습니다.

 

성형수술 부작용

그런데 2차 수술로 인해 양측 입꼬리에 1.5cm 크기의 흉터가 발생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이번 민사소송의 쟁점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성형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흉터를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수술로 인해 추상장애, 신경손상, 개구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성형수술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수술로 켈로이드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성형외과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가 반흔

문제되는 증세가 없던 환자에게 수술 직후 해당 장애가 발생했다면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해당 장애가 발생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후성 반흔은 입술처럼 하루 종일 움직여지는 부위에 쉽게 발생한다.

 

이 사건 2차 수술은 원고가 1차 수술 후 입꼬리 처짐을 호소하자 입꼬리 내림근을 절제해 입꼬리 리프팅을 시도하거나 피부 절제를 통해 입꼬리 올림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입술 주변은 특히 비후성 반흔이 잘 생기는 부위이며, 비후성 반흔의 원인은 환자의 체질, 수술방법, 관리 방법 등 여러 가지이다.

 

원고의 입술 양측 반흔은 과도한 피부 절제로 피부 장력이 강하게 작용할 때도 발생할 수 있다.

 

원고에게 발생한 심각한 흉터는 의사와 환자 모두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원고가 현재 상태를 감수하고 수술했을 가능성은 적고, 피고 의사가 이와 같은 흉터를 예상했더라면 2차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는 반복된 절제 수술의 특성으로 이 사건 반흔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절제 수술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거나 피부와 근육 절제를 최소화하고, 섬세하게 봉합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를 과도하게 절제하거나 섬세하게 봉합하지 못한 과실로 반흔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7가지를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 설명의무

원고 피부의 특성, 반복 절제 수술의 특성으로 반흔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점에 비춰 피고 의사는 원고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2차 수술동의서의 절개선이 붉게 보이는 것’ ‘과도한 흉터부분은 일시적인 수술자국이나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 안으로 볼 수 있는 소규모 흉터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이와 같은 흉터를 예상했더라면 2차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수술 여부, 방법,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 피고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30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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