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신생아를 분만한 직후 주산기 가사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분만 전 태아의 심박동 변이도가 비정상적이었음에도 의료인이 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옥시토신을 투여했는지, 또 태아의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응급분만을 하지 않고 자연분만한 게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임신 후 두달 뒤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아왔는데요. 산전검사 결과 산모나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임신 9개월 경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진통이 계속되자 오후 7시 경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연분만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는 태아의 심박동수 이상 여부를 확인해 정상 소견일 때 옥시토신을 투여해 분만을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태아의 심박동이 불안정한 상태일 경우 제왕절개 등 응급분만을 해 신생아에게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분만 과정
원고는 다음 날 오전 1시 40분 경 무통주사를 시행해 오전 7시 경부터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해 7시 53분 경까지 투여량을 2ggt에서 12ggt까지 점진적으로 증량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7시 54분 경부터 태아의 심박동이 분량 160회에서 분당 70회까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하고, 옆으로 눕도록 했으며, 산소를 공급하는 한편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8시부터 태아의 심박동이 분당 150회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태아심박동 변이도 양상을 보면 오전 6시 35~40분 최소 변이도, 40~42분 중등도 변이도, 42~7시 12분 최소 변이도, 12~14분 중등도 변이도, 14~20분 최소 또는 중등도 변이도를 나타냈습니다.
원고는 9시 37분 경 신생아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출생 이후 신생아는 분당 30회로 자발 호흡이 없고, 청색증을 보였으며, 늘어진 상태로 자극에 대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심장 마사지, 기관 삽관 등을 시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인은 주산기 가사가 선행사인이었고, 급성 심부전이 직접사인이었습니다.
의학지식
태아 심박동수 변이도
태아심혈관 기능의 주요한 지표이며, 태아 저산소증의 심각성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척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이도는 진폭을 확인할 수 없으면 무 변이도, 진폭이 분당 5회 이하면 최소 변이도, 분당 6~25회 이면 중등도 변이도, 진폭이 분당 25회 이상이면 심한 변의도로 정의합니다.
이런 기초변이도의 감소가 진폭이 분당 5회 미만으로 나타날 때 태아의 상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시토신
자연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자궁수축을 유도하는 유도와 자연진통이 미약해 태아가 골반 안으로 하강하지 못하고 자궁경관개대가 진행되지 못할 때 자궁수축을 자극하는 촉진 두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전에는 거대태아 등 옥시토신 금기증이 아닌지 확인하고, 전자태아감시에서 태아심박동의 형태가 20~30분 이상 정상 소견을 보이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는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자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태아의 심박동 변이도가 정상적이지 않았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태아에게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했음에도 제왕절개 등 응급분만을 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이런 의료과실 주장을 부인했는데요.
피고 병원은 옥시토신을 투여한 이후에도 과도한 자궁수축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비춰 볼 때 옥시토신을 투여한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피고 병원은 태아의 심박동 등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 자연분만을 중단하고 응급분만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 병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데요.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가. 태아 심박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옥시토신을 투여한 과실
태아심박동의 형태가 20~30분 이상 정상 소견을 보여야 옥시토신을 투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진이 옥시토신을 투여한 7시 경 이전 30분 동안 태아의 심박동은 최소 변이도에서 중등도 변이도로, 다시 최소 변이도 양상을 보이는 등 정상적인 심박동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태아의 심박동 변이도에 비춰 볼 때 의료진이 오전 7시 옥시토신을 투여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피고 의사 D는 다른 의료진에게 ‘7시부터 촉진제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했다.
그러나 태아의 심박동 변이도를 확인한 후 옥시토신을 사용하라는 등의 지시는 하지 않았다.
또 의료진은 의사 D의 지시에 따라 태아의 상태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오전 7시 경 원고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D를 비롯한 의료진은 오전 6시 30분부터 7시까지 태아의 심박동이 정상적이지 않았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옥시토신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
나.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원고의 자궁수축 그래프에 따르면 의료진이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전에는 수축압이 대체로 60 이하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옥시토신을 투여한 이후부터 때때로 60을 초과했는데, 이는 옥시토신 투여 효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심박동 변이도의 양상이 좋지 않았던 태아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7시 53분 경 자궁수축 그래프의 수축압이 10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직후인 7시 54분 경부터 태아에게 서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태아의 서맥은 강한 자궁수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옥시토신을 투여해서는 안되는 상황에서 옥시토신을 투여한 과실로 지속성 태아 심박동 감소를 유발했고, 그로 인해 태아 심박동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태아가사상태에서 분만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태아의 산전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신생아는 출생 직후 주산기 가사,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그러므로 이런 악결과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의료진은 태아의 심박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
또한 그 과실과 이 사건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415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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