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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여성성형 전 알아야 할 부작용 사건

by dha826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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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순 성형, 질 성형 의료분쟁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의원에서 소음순 성형, 레이저 여성성형(질 성형) 수술을 받은 뒤 유착 및 통증, 성교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성관계 불능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소음순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레이저를 과도하게 조사했는지 여부와 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여성성형 부작용사건 개요

인정 사실

피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해 소음순 비대칭 교정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피고 의사는 요실금을 예방하고 부부관계에도 좋다며 소음순 성형과 질 성형을 권유했습니다.

 

여성성형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3가지

소음순 여성성형수술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시술 당시 의학 수준과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춰 적절하게 소음순을 절제하고, 질 부위 레이저를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후유증에 대해 자세하고 충분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성수술을 받은 환자는 통증 등 고틍을 겪고 있다

소음순 성형, 질 성형 이후 후유증

피고 의사는 원고에게 소음순 성형, 음핵 성형, 사마귀 제거, 매직레이저 질 성형, 성감레이저 질 성형수술을 시행했는데요.

 

피고는 소음순 절제술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소음순 상당 부분을 절제했고, 질 입구 협착이 발생하는 등 질이 위축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술 이후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술 부위에서 피가 멎지 않는다”, “소음순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음핵과 회음부에 상처가 나면서 피가 멎지 않는다등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원고는 약 두 달 뒤 E병원, F의원을 방문해 수술 부위에 대한 진찰을 받았는데요.

 

그 결과 원고의 질 입구에 협착이 일어났고, 소음순이 작으며, 소음순 부위에 심한 궤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체감정 결과

원고에게 소음순 및 질 수술 후 유착 및 통증이 있으며, 외음부 위축증, 질 유착, 성교시 극심한 통증으로 성관계 불능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똑바로 앉지 못할 정도의 통증, 보행시 음모가 질 내로 들어가는 증상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레이저 질 성형 부작용

레이저 빔을 질 내부에 방출하는 질성형 수술은 질강 안을 수술하는 것으로, 수술 후 반흔 등으로 질내가 위축되고 협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질 부위의 위축이 있는 경우 수술 부위의 반흔으로 질 입구가 좁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성관계가 불가능해지거나 성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음순이 과도하게 절제된 경우 질내로 음모가 말려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과실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산부인과의 과실로 인해 위의 악결과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도 피고 산부인과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일정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산부인과 의사는 원고의 소음순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질 부위를 과도하게 레이저로 조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런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외음부 위축증, 질 유착, 성관계 불능 등의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런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시술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 및 후유증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다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시술 전 원고에게 시술의 내용과 과정 및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시술 후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이런 설명을 들은 후 수술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시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진료상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글 번호: 240427

판결문을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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