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비도덕적 진료행위' 면허정지 될 뻔한 의사

by dha826 2021. 8. 8.
반응형

비도덕적행위 면허정지처분사건

이번 사례는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진료를 해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의사가 진료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진료를 했는지, 그런 진료로 인해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는지 등입니다.

 

사건의 개요

면허정지처분의 경위

원고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병원을 운영해 왔는데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진료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는 비난 가능성이 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에 따라 1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법 상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내용

관련 법령

의료법 제66(자격정지) 1항 제1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1항 제2호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포함한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의사는 면허정지처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원고는 야간진료를 하기 전에 술을 마신 적이 없고, 진료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주취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의료법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원고는 설령 음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았고, 실제 환자 진료에 아무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면허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면허정지처분의 두가지 쟁점

인정사실

그렇다면 원고가 음주진료를 해 면허정지처분을 받는 단초가 된 당일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걸까요?

 

D는 원고 병원에서 원고로부터 두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수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수술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원고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사건 당일 D는 원고 병원을 방문해 원고가 2층 휴게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846분 경 의사가 응급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환자를 봤다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작성한 신고사건처리내역서에는 원고에 대한 음주감지가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사건처리내역서에는 ‘D가 원고의 음주 사실에 대해 직접 보건복지부 등에 신고와 항의를 하겠다고 해 사건을 종결처리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D2주 뒤 관할 보건소에 원고가 병원 휴게실에서 음주를 했으므로 제재를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보건소장은 경찰서에 원고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 경찰서가 무혐의 내사종결했다고 통보하자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민원을 종결처리했습니다.

 

D는 보건소에 재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해당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원고가 와인을 마시고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음주감지 확인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면허정지처분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바란다는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진료를 했으므로 이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은 면허정지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의사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달리 원고가 진료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를 했다거나, 음주 진료행위를 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 사건 보건소에 술을 마시고 진료를 보지 못할 정도의 만취, 비틀거림이 있거나 누워 있을 정도인데도 진료를 보았다면 문제 소지가 있지만 환자를 진료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술을 마시고 응급실에서 진료했다D의 진술과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다는 112사건처리내역서를 근거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D는 경찰서에서 원고를 만나려고 병원 2층 휴게실 문을 열었을 때 원고와 직원들이 와인이 들어있는 잔을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원고와 병원 직원들은 원고로부터 와인을 선물 받은 간호사가 와인을 개봉해 시음해 본 것이고, 원고가 와인을 마신 것이 아니다고 진술하고 있다.

 

D가 원고와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D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음주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의 음주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합리적인 방법

오히려 원고로부터 야간진료를 받은 환자 E손가락을 다쳐 원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술을 마시고 진료한 느낌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므로 원고의 진료행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야간진료 당시 진료에 영향을 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를 했다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를 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런 사정에 비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글 번호: 7478

판결문 신청 방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