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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급성담낭염 수술 의사의 과실

by dha826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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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환자가 급성담낭염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을 받는 과정에서 심각한 유착을 확인하고 박리하는 과정에서 총담관을 손상한 사례입니다.

 

또 수술 후 담즙 누출이 계속돼 다른 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무리하게 박리하면서 총담관을 손상시켰는지, 수술 후 담즙이 누출된 상황에서 적절하게 경과관찰 및 후속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급성담낭염 환자
급성담낭염 수술 과정의 의료사고 쟁점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해 복부-골반 CT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담낭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피고 병원 의사는 환자를 입원하도록 한 뒤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급성담낭염 치료

담낭은 흔히 쓸개라고 부르는 장기입니다. 담석, 종양, 수술 후 변화 등으로 인해 담도를 통해 담즙에 세균이 침입하게 되면 담낭염이나 담도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급성 담낭염의 90% 이상은 담석에 의해 발생합니다. 주로 환자들은 심한 우상복부 통증, 발열,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진료 사진패혈증 정의
담낭염과 패혈증 설명

담낭염의 3/4 정도는 내과적 치료로 호전이 되지만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성 담낭염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외과적 처치를 해야 한다.

 

또 내과적 치료로 증상이 호전된 환자라고 하더라도 약 20%1년 안에 다시 재발을 겪습니다.

 

농양이나 천공, 급성 기종성 담낭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경피적 방법이나 내시경적 방법으로 응급 담낭 배액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 주의의무
수술을 하는 의사는 3가지 주의의무가 있다

 

이처럼 의사가 담낭절제술을 할 때에는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수술 과정에서 총담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손상 부위를 잘 봉합해 담즙이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담즙이 누출된 경우 후속조치를 제대로 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술 과정에서 문제 발생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담낭과 총담관 사이에 심각한 유착을 확인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급성담낭염 수술 사건의 개요

 

이에 이를 박리하는 과정에서 총담관이 손상되었고, 이에 손상부위를 복강경으로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담즙 누출이 계속 되자 의료진은 3일 뒤 ERCP(내시경적역행담췌관조영술, 총담관에 삽입한 내시경을 통해 담도계 및 췌관에 조영제를 주입해 X선 촬영을 하는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필요한 인공관이 없어 H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했습니다.

 

환자는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며칠 후 안타깝게도 패혈증 쇼크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정 사진
환자 측은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총담관과 담낭의 심각한 유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복술로 전환하지 않고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총담관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손상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아 담즙이 누출되도록 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담즙 누출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주장도 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 판결법원 전경
법원의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 총담관 손상 및 담즙 누출 관련 과실

의료진이 복강경에 의한 수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수술 당시 환자는 담낭과 총담관이 심하게 유착되어 있었다. 담낭의 염증이 매우 심한 상태여서 담낭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담관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담관의 손상은 수술 자체에 수반하는 객관적 요인보다 수술하는 의사의 숙련도 등 주관적 측면이 크다.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담도가 손상되는 비율은 약 1.5%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총담관 손상은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상대적으로 더 섬세한 조작이 가능하고 박리가 용이한 개복술로 전환하지 않고 복강경 수술을 계속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 담즙이 누출된 것은 복강경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총담관 손상 부위에 대한 봉합이 미진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수술 의료사고 대응방법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 담즙 누출에 대한 후속 조치상 과실

환자는 수술 전부터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SIRS) 상태여서 수술 후 패혈증 또는 패혈증성 쇼크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수술 후에도 고열, 빈맥 등을 보여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으로서는 단순히 경과 관찰만 할 게 아니라 ERCP 등을 신속히 시행해 답즙 누출의 원인을 확인하고, 누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담즙 누출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틀 이상, 환자가 완전한 자기 호흡으로 전환한 시점을 기준으로도 약 하루가 지난 후에야 ERCP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심지어 오전에 ERCP에 필요한 인공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후에서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이런 이상 의료진의 후속 조치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글 번호: 514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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