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척추협착증으로 과거 두차례 수술을 받은 환자가 다시 감압술 및 고정술을 받은 뒤 경막외혈종과 경막 압박 소견으로 2차 수술을 받은 이후 다리에 불완전 마비 소견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1차 수술을 하면서 환자의 신경을 손상하고 혈종을 초래해 하지의 불완전 마비를 초래했는지, 수술에 앞서 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과거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요추(허리등뼈) 4-5번 부위 감압술 등의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수술 이후에도 허리와 좌측 다리의 통증 증상이 계속 되었습니다.
원고는 허리 통증과 좌측 다리의 통증 및 저린감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요.
의료진은 원고를 검사한 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요추(허리등뼈) 3-4번 추간판 간격의 확장을 위해 케이지를 삽입하는 감압술 및 고정술(1차 수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수술을 하는 의사는 반드시 두가지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의무'와 '수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의료진은 1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 날 원고에게 '재수술에 의한 손경손상 가능성'과 '출혈로 인한 신경 눌림으로 응급 재수술의 가능성' 등 수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환자를 상대로 시술이나 수술을 하기 전 반드시 수술의 필요성, 수술 이외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수술로 인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충분하고 자세하게' 설명한 뒤,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주의의무는 수술상 과실을 초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 이전 척추협착증으로 척추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을 하는 의료진으로서는 신경근을 과도하게 견인하거나 케이지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술후 부작용 발생
그런데 원고는 1차 수술 직후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고, 1시간 여 뒤에는 양쪽 발목과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시간 30분 뒤에는 양쪽 발목과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한 뒤 경과를 관찰했습니다.
의료진은 다음 날 MRI 촬영을 한 결과 요추 3-4번 좌측 경막외 혈종 및 경막 압박 소견을 확인했습니다.
혈종이란 신체 내부에서 발생할 출혈로 인해 혈액이 한곳에 고여 혈액 덩어리가 형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의료진은 혈종제거술 2차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2차 수술 당시 의료진은 좌측 경막에서 혈종을 제거한 다음 디스크 간격 확장으로 신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1차 수술 당시 삽입한 케이지를 제거했습니다.
다리 불완전 마비 초래
원고는 4일 뒤 양측 다리의 근력이 없고, 요추 4번 신경 이하의 감각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도 양쪽 다리 마비로 보행에 제한이 있었으며, 양측 다리의 불완전 마비 소견을 보였습니다.
원고는 4년 뒤 신체감정 당시 발목과 발가락의 운동기능과 감각기능의 저하 및 배변장애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또 좌측 다리와 양측 다리관절의 근력저하로 인해 발목보조기를 착용하고 상지를 지지한 상태에서만 보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리의 위약감 등으로 인해 운동장애와 감각저하 등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키고, 혈종이 발생하도록 해 다리의 불완전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및 2차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술 후 통증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설명 외에 다른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도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가.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1. 원고는 1차 수술에 앞서 두 차례 척추관협착증으로 수술 이력을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다시 수술할 경우 경막 및 신경근이 유착되어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의료진으로서는 수술을 할 때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2. 원고는 1차 수술 이전에는 허리와 다리의 통증 외에 양측 하지 마비 증상을 호소한 바 없다.
그런데 1차 수술을 한 직후부터 양측 다리의 마비 증상 등이 발생한 것이다.
3. 의료진은 혈종 등에 의한 신경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2차 수술을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1차 수술 당시 삽입한 케이지에 의해 신경근이 당겨진 것으로 보아 혈종과 케이지를 제거하는 2차 수술을 시행했다.
4.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1차 수술 당시 혈종 및 디스크 간격 확장으로 인한 신경근 손상이 원고 증상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5.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은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신경이 손상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해 원고에게 양측 다리의 불완전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은 1차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직접 수술의 부작용 등을 설명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등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것이다.
의료진은 1차 수술로 인해 발생한 양측 다리의 불완전 마비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2차 수술을 한 것이어서 2차 수술의 합병증 등이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520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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