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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주름, 처진 뱃살 복부성형술 부작용 주의

by dha826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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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복부 주름과 뱃살 처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성형외과에서 복부성형술을 받고 배꼽 주위 주름이 남아 있자 2차 성형수술을 바은 뒤 배꼽 소실, 흉터 등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초래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복부에 남아 있는 흉터와 색소침착 등이 피고 의사의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인지, 수술에 앞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복부성형술 의료사고의 쟁점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해 체중 감량 후 처진 뱃살에 대한 상담을 받은 뒤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9개월 뒤 복부 주름과 처짐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 의사 D로부터 늘어난 복부 조직 일부 등을 제거하는 복부성형술(1차 성형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복부성형술 집도의사의 주의의무

피고와 같이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설명의무입니다.

성형수술을 의뢰하는 환자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과 성형수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이런 설명을 충분히 경청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해야 합니다.

 

특히 시술의 난이도, 시술방법, 시술 후 외모가 어떻게 변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을 의뢰인이 이해살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그 성형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술기상 과실을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해당 시술로 인해 의뢰인에게 흉터나 색소침착 등의 나쁜 결과를 최소화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부성형술 후 흉터 등 발생

원고는 1차 복부성형술 후 그 부위에서 장액종 소견이 관찰되자 캐뉼러를 사용해 장액종을 제거했습니다.

 

장액종은 조직, 기관 또는 몸 공간에 축적된 맑은 액체를 함유한 덩이를 말한다. 대개는 저절로 사라지지만 바늘로 흡인해 배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어 두 차례에 걸쳐 380cc, 180cc를 각각 흡인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1차 복부 성형술 후에도 배꼽 주위 피부에 주름이 남아 있어 8개월 뒤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2차 복부성형술 후 배꼽 소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2차 복부성형술을 받았는데 그 뒤 배꼽이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원고는 배꼽을 재건하기 위해 4개월 뒤 피고 성형외과 의사 D로부터 배꼽을 재건하는 성형술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흉터와 색소침착 등이 남은 채 배꼽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D는 피하조직 괴사를 이용해 배꼽을 만들어 주겠다며 복부에 트리암시놀론 등을 주사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원고는 6개월 뒤 다시 배꼽 재건을 위한 2차 배꼽재건술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배꼽을 재건하는데 실패했고, 오히려 복부의 흉터와 색소침착이 더 심해졌습니다.

 

원고는 H성형외과에서 받은 의사소견서에는 배꼽에 심한 염증 반응과 흉터 조직이 생겨 배꼽 재건 성형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그 뒤 하복부에 30cm 정도의 흉터가 남아 있고, 배꼽이 괴사되어 소실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복부 전체가 흉터화되어 단단하게 변형되어 있고, 색소침착이 광범위하게 관찰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 술기상 과실 여부

1차 복부성형술 이후 그 부위에서 지속적으로 상당량의 장액종이 발생했다. 그런데 수술 부위에 장액종이 고이면 상처치유가 지연되고 복부 부위가 단단하게 흉터로 변하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로서는 복부성형술을 시행할 때 장액종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시술해야 한다.

 

2차 복부성형술 이후 배꼽이 소실되었는데 그 원인으로는 배꼽 조직의 과도한 손상과 과도한 박리, 배꼽 줄기의 절제 등이 꼽힌다.

 

이는 모두 집도의의 술기와 직접 관련된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의사는 복부성형술 당시 술기상 과실로 원고의 배꼽이 소실되도록 한 잘못이 있다.

 

또한 2회의 복부성형술과 총 2회의 배꼽 재건술을 시행하면서 배액관을 설치하는 등으로 흉터와 색소침착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해 경과관찰 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현재 원고의 복부에 남아있는 흉터와 색소침착 등의 추상은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의사 D가 복부성형술 시행에 앞서 원고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의사가 원고에게 각 수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피고 의사가 다른 방법으로 원고에게 복부성형술 시술의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글 번호: 518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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