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의사가 폐결핵을 치료하던 도중 폐 조직검사에서 염증 소견이 나타나자 환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폐 우상엽 전체를 절제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우상엽 전체를 절제하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환자로부터 수술 전체 동의를 받았는지 등입니다.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해 폐렴 진단을 받아 2주간 항생제 처방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2주 간 항생제를 복용한 뒤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흉부방사선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상 특별한 변화가 없자 경과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항생제를 변경해 투여했습니다.
원고는 2주 뒤 흉부방사선검사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피고 병원 의사는 폐결핵이 재발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결핵 재발 의심해 항결핵제 처방
의사는 기관지내시경검사를 했지만 결핵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약 한 달 뒤 결핵 재발을 의심해 항결핵제를 처방했습니다.
의사는 약 3주 뒤 흉부CT 검사를 한 결과 기존 병변 부위가 부분적으로 줄었지만 그 아래쪽에 새로운 병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항결핵제를 계속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달 뒤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오른쪽 폐상엽 병변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주변에 새로운 병변이 진행되는 양상을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약 2개월간 항결핵제를 복용했음에도 병변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자 결핵이 아닌 폐렴을 다시 의심하고 항결핵제 투역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의사는 정확한 원인균을 확인하기 위해 흉부외과 전문의에게 의뢰해 흉강경을 통한 폐조직검사(쐐기절제술)를 받도록 했습니다.
의사는 원고를 전신마취한 뒤 흉강경을 통해 쐐기절제술을 시행해 원고의 오른쪽 폐상엽 말초 부위 조직(5.9*3.7*2.2cm)을 절제했습니다.
검체를 냉동생검병리판독한 결과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 소견이 나왔습니다.
환자 동의 없이 우상엽 전체 절제
그 뒤 피고 병원 의사는 쐐기절제술로 절제한 폐 부위에 염증이 있어 절제된 부위가 다시 잘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해 우상엽 전체를 제거하는 폐엽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며칠 후 쐐기절제술을 통해 얻은 검체를 최종 병리판독한 결과 결핵 소견이 나왔고, 수술로 얻은 병변의 병리판독에서도 결핵을 시사하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피고 병원 의사가 우상엽 전체를 제거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핵은 약물 또는 외과적 수술을 통해 치료하는데요.
약물 치료는 항결핵제를 사용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내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약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병합화학요법을 채택합니다.
항결핵제는 9~10종이 있는데 치료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약을 1차 약제로 우선 사용합니다.
과거에 비해 수술하는 경우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많습니다. 두 개 이상의 약제로 5~6개월 이상 약물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결핵균이 나오거나 다제내성균에 의한 폐질환일 경우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법원의 판단
가. 의료행위 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사가 폐엽(우상엽)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한 것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우선 피고는 원고의 우상엽이 이미 만성염증으로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피고는 이 때문에 결핵이 잘 치유되지도 않고, 병변 부위가 모두 섬유화되어 폐기능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상엽 전체를 절제하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당초 의사가 조직검사를 의뢰한 목적이 정확한 원인균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지, 병변 부위 전체를 절제해 치료할 목적이 아니었다.
2. 원고는 당시 몸 상태, 치료 경과 등에 비춰 만일 쐐기절제술에서 더 나아가 폐엽 전부를 절제하는 수술이었다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3. 냉동생검병리판독 결과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쐐기절제술을 시행한 부위만 봉합하고, 최종 병리판독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었다.
4. 아울러 수술 당시 반드시 우상엽 전체를 절제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도 없었다.
5. 다제내성결핵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수술하지 않고 약물치료를 하고, 뚜렷한 호전이 없거나 폐결핵의 합병증 소견을 보일 때 비로소 수술적 폐절제술을 고려한다.
6. 수술 전 흉부 CT 또는 적출한 폐의 병리사진만으로 수술 당시 원고의 우상엽의 환기 기능이 거의 소실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7. 오히려 원고의 결핵은 내과적 약물 복용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8. 결핵은 항결핵제로 균을 박멸해야 하는 질환이다. 그러므로 수술로는 완치가 어렵고, 수술 후에도 결핵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 설명의무 위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쐐기절제술 이후 추가로 폐엽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거나 원고가 폐엽절제술에 동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추가절제를 하겠다고 하자 원고가 슬쩍 고개를 끄덕여 묵시적으로 우상엽절제술을 승낙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환자가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대한 의사의 면책은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여러 가지로 대처할 선택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우상엽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승낙했을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글 번호: 568417번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척추관협착증 수술 하면서 신경손상해 하지마비 (2) | 2021.08.04 |
---|---|
디스크수술 중 신경손상 사고 (5) | 2021.08.03 |
암전이 오진해 불필요하게 항암치료 (0) | 2021.07.31 |
군의관의 오진으로 척추수술하고 척추유합 장애 (0) | 2021.07.30 |
산모 자간전증 조치 안한 의사, 안타까운 결과 초래 (0) | 2021.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