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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군의관의 오진으로 척추수술하고 척추유합 장애

by dha826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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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입대한 지 얼마되지 않아 훈련을 받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군병원에서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아 척추수술을 받은 뒤 척추유합으로 인해 통증과 운동제한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군의관의 척추분리증 진단이 오진이었는지, 해당 군의관이 이런 오진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척추수술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쟁점

기초 사실

원고는 육군에 입대한 지 7일째 훈련을 받다가 요통을 느껴 피고 국군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원고는 군의관에게 무게가 쏠리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요추(허리뼈) 부위 CT 촬영 결과 제5번 요추 양측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추분리증은 척추뼈 앞과 뒤를 연결하는 협부라는 부위가 분리를 일으킨 질환을 말합니다.

 

원고는 2달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같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2주 후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경막외신경차단술을 받았으며, 한 달 뒤에도 재차 같은 시술을 받았습니다.

 

경막외신경차단술은 신경뿌리 주변에 스테로이드와 국소마취제 등의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원고는 두 달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경막외신경차단술을 받기 이전과 동일한 통증이 있고, 다리가 저리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군의관은 원고에게 제5번 요추와 제1번 천추 사이를 후방으로 경유해 유합하는 후방추체유합술(이 사건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약 한 달 뒤 의병 전역했습니다.

 

원고는 그 뒤에도 제5번 요추에 척추분리증이 관찰되고, 요추 부위에 통증과 운동제한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제5번 요추에 척추유합 상태의 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군의관의 오진으로 인해 받지 않아도 될 척추수술을 받았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의 반박

 

원고는 "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척추전방전위증이나 척추불안정증의 소견이 없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통증은 척추분리증과 무관한 근육통 등 다른 원인에 의한 통증이었을 뿐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군의관이 척추분리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오진하고, 수술을 시행해 결국 수술로 인해 척추유합이라는 장애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 국군병원은 군의관이 척추분리증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원고의 증상이 척추분리증에 의한 신경뿌리병증으로 의심되던 상황에서 3개월의 보전적 치료를 했지만 호전이 되지 않아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인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결정

1.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의 요지

 

이 사건 수술인 척추유합술의 적응증은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불안정증이다.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를 보면 제5번 요추와 제1번 천추 간의 척추전방전위증이나 척추불안정증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술을 시행할 만한 명확한 신경근 압박소견은 없었다.

 

이처럼 객관적인 검사 결과에서 명백한 적응증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피고 군의관은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해 통증의 유발 원인을 명백하게 알아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군의관은 추가 검사를 통해 요추염좌 등 수술의 적응증이 아닌 병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술로 나아갔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군의관이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 신중히 관찰하고 정확히 진단할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오진하고, 수술을 시행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피고 병원 군의관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의 현재 장애상태인 요추 부위 유합상태 및 이로 인한 통증과 운동제한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2.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수술로 입은 원고의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한다.

 

글 번호: 534008

판결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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