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환자가 전신마취 상태에서 소음순 여성성형을 한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건의 의료진에게 경과관찰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는지, 전소판결에서 정한 여명기간 이후에도 환자가 생존해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수술 전 검사를 받은 다음 전신마취 아래 소음순 여성성형 수술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오후 1시 55분 경 수술이 종료된 후 회복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경 산소포화도가 89%로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 경에는 산소포화도가 66%까지 감소해 맥박마저 소실되었습니다.
그 때까지 병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피고 병원 의사는 오후 2시 15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회복실 간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기도삽관을 하는 등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오후 2시 35분 경 산소포화도가 100%로 회복되고,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종전 의료소송의 경과 및 내용
원고의 가족들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고 병원 의사, 간호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병원 회복실 간호사가 수술 이후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저산소혈증을 시사할 정도로 하락했음에도 즉시 마취의사에게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취의사가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행할 수 없게 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법원은 피고 병원 마취과 의사 역시 회복실 간호사에 대한 지휘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도 즉시 회복실로 복귀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당시 법원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원고가 향후 5.08년간 생존할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이전 소송 여명기간 종료일 이후 생존
그런데 원고는 이전 소송의 판결에서 인정한 여명 종료일이 지나서도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재차 피고 병원을 상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소음순성형수술을 하면서 전신마취 상태에 있던 원고의 산소포화도 등을 경과관찰하지 않았고,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놓친 과실이 있다.
이 때문에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예측과 달리 원고의 여명이 더 연장되어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어 향후 치료, 보조구 구입, 개호 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 발생했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은 원고의 여명 종료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추가로 입고 있는 후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이 후발손해 발생사실을 알았음에도 3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후발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항변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원고는 전소판결에서 인정한 여명기간의 종료일이 지나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살아있다.
그런데 이런 소송 제기가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할 것이다.
2.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피고 병원 의사, 간호사에게는 전신마취 상태에 있던 환자의 산소포화도를 경과관찰하고,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놓친 의료상 과실이 있다.
그 결과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의사, 간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별개로 피고 병원은 원고와 진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의료진의 과실에 따른 진료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소판결에서 인정한 원고의 여명 종료일 다음날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때부터 민사채권으로서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소송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제기된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발생한 후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68011번
2017.04.09 - [안기자 의료판례] - 여성성형수술후 성생활 불가능…수술과정 성적 수치심 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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