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턱끝수술, 사각턱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삼차신경 손상으로 감각 이상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양악수술, 턱끝수술 등을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손상해 감각이상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수술 3개월 후 환자에게 감각이상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의사가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경과관찰, 적절한 조치 등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피고는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양악수술, 이부성형술(턱끝수술), 하악각 성형술(사각턱 수술)을 받았는데요.
양악수술이란 위턱과 아래턱을 동시에 수술한다는 의미입니다.
양약수술을 하는 목적은 기형적인 위턱, 아래턱의 위치를 바로 잡아 부정교합을 개선하고, 얼굴의 생김새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후 턱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의료진은 수술 20일 뒤 원고에게 금속판 제거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한 달 뒤 다른 병원에 내원해 구강안면통증검사, 간이신경검사, 감각신경 전류인지 역치검사 등의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삼차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신체감정 당시 양측 입술과 턱 모두 정상 수치 이하의 감각이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이런 심차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결정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수술 과정에서 과실 여부
원고에게 턱 부위 감각 이상이 나타난 것은 적어도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경과관찰 진료기록이 없지만 피고는 원고가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감각회복이 느리다는 증상을 호소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수술부위와 손상된 신경 부위가 일치한다.
원고가 수술 이전에 감각이상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은 양약수술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해 신경을 손상시킨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2.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삼차신경이 손상되면 아랫입술 부위와 턱끝 부위 감각이 둔해지고, 저릿한 감각이상이 발생한다.
원고는 수술 후 3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도 그런 증상을 호소하면 신경 손상 정도를 정밀히 검사해 손상된 신경을 회복할 수 있는 수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했지만 신경 손상 정도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 의료진이 수술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 경과관찰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수술 직후 부종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고주파를 이용해 부종관리를 했다.
나. 부종감소 치료와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다.
다. 11개월 후 플레이트 제거수술을 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및 고주파 치료, 방사선치료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아울러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뒤에도 감각이상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신경 손상 정도를 정밀 검사하거나 이런 검사를 위해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 비춰 피고가 경과관찰 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3. 책임의 제한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제된 수술이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 턱 부위 수술을 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 피고 성형외과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글 번호: 5267299번
2020.09.21 - [안기자 의료판례] - 안면윤곽수술 후 편마비, 인지장애, 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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