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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안면윤곽수술 후 편마비, 인지장애, 시각장애

by dha826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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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후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시각장애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성형외과 의사가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기구 등을 잘못 조작해 원고의 측두골 또는 측두엽의 골절을 손상시켜 뇌출혈, 뇌경색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는데요.

 

당시 원고가 받은 안면윤곽수술은 사각턱수술, 광대뼈축소술, 턱선을 개선하는 피질골 절제술을 모두 포함한 수술이었습니다.

 

피고 성형외과 의료진은 오전 11시 항생제를 투여하고, 30분 뒤 마취를 시작해 오후 4시 마취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420분 경 피고 성형외과 의료진은 간호사에게 20분마다 생체징후를 측정할 것과 원고가 회복될 때까지 지켜보고 완전히 깨면 얼굴 밴드를 착용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 간호사가 배액관에서 오른쪽 5cc, 왼쪽 3cc의 체액이 배출된 것을 확인했고, 20분 뒤 의사가 드레싱을 열어봤습니다.

 

오후 620분 경에는 피고 의사와 마취과 의사는 원고를 다시 수술실로 옮겨 붕대를 풀고 후두마스크를 재삽입하고, 배액관 위치를 교정한 뒤 응급성고혈압치료제 라베신 등을 투여했습니다.

 

원고는 마취 종료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의료진은 오후 754분 경 119에 신고했습니다.

 

119 구급차는 오후 825분 경 대학병원에 도착했는데 검사 결과 좌측 두부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수술실로 옮기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는데, 수술 당시 원고의 좌측 측두엽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했고, 인접부위의 측두골이 골절되어 있으며 경막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뇌출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뇌경색 등으로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시각장애 등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성형외고 의료진은 수술 중 원고의 좌측 측두엽을 손상시켜 이로 인해 뇌출혈, 인접부위 측두골 골절과 경막 손상을 발생시켜 현재의 장애에 이르게 했습니다.”

 

통상 안면윤곽수술의 경우 수술 시간이 2~3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선 수술은 4시간 40분이나 소요돼 수술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원고는 통상 마취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시간인 2시간을 휠씬 지나서도 원고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오후 520분 경 원고의 동공반사를 통해 통상의 환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상징후에 대해 적절한 대응조치 및 신속한 전원조치를 하지 않고 원고를 회복실에 방치하고, 약물 투여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00지방법원은 피고 성형외과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 외에 원고에게 뇌출혈 및 두개골 손상을 발생시킬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수술 시행 중 수술기구 등으로 원고의 측두골 또는 측두엽 골절 또는 손상시켜 뇌출혈 및 뇌경색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해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현 장애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뇌출혈 상태가 계속되거나 뇌출혈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면 환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전원조치가 필요하다고 환기시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전원하기 전에 미리 대학병원 의료진에게 연락해 원고에 대한 진료를 신속히 해 달라고 부탁했고, 전원 후 비교적 신속하게 진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원고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한 것과 관련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측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진은 수술 중 뇌출혈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므로 수술 중 뇌출혈, 뇌경색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번호: 12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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