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눈의 부종, 목의 불편함을 느끼다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된 뒤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급성 뇌경색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원고는 회사에서 뒷목 부위 근육통으로 근이완제를 복용한 후 20분 뒤 호흡곤란, 눈의 부종, 목의 불편함을 느끼다 의식을 잃었고, 이를 직장 동료가 발견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내원 당시 원고는 반혼수 상태였지만 신경학적 이상소견은 없었고, 뇌 CT, 뇌 MRI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몇 시간 뒤 흉부 CT 검사에서 흡인성 폐렴 의심 소견이 관찰되자 약물부작용에 의한 혈관부종, 급성호흡부전, 흡인성 폐렴으로 보고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의식을 회복해 중환자실로 전실되었고, 전실 당시 의식, 활력징후, 동공 크기, 대광반사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의료진의 회진 당시 칠판에 글씨를 쓰거나 ‘네’, ‘아니오’로 대답하는 등 의사 표현이 가능했으며,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분 뒤 우측 팔 힘이 좌측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오후 1시 45분 경 우측 팔 힘이 좌측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증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오후 2시 10분 경 신경학적 검사 결과 우측 감각 변화 및 중심성 안구진탕 소견을 보여, 뇌 MRI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연수 및 소뇌 부위에 급성 경색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오후 9시 25분 경 척추동맥박리에 의한 뇌경색을 의심하고, 혈관검사를 통해 출혈이 없음을 확인 한 후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했습니다.
원고는 4일 뒤 뇌 MRA 검사에서 좌측 원위부 척추동맥박리가 동반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재활치료 등을 받고 약 두 달 뒤 퇴원했지만 우측 안면마비, 우측 상하지 운동실조, 구음장애, 연하장애가 있었고, 지팡이를 잡고 걷는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관련 의학 지식: 뇌경색
뇌경색은 혈전 또는 색전 등으로 인해 뇌혈관이 막혀서 결국 뇌세포가 허혈손상을 받아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국소적 뇌허혈 증상이 발병 후 수일 또는 수주에 걸쳐 신경학적 변화가 없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우측 팔 힘이 좌측에 비해 저하되었다고 호소했으므로 뇌졸중과 말초신경질환을 의심하고 뇌 CT 검사 등을 실시했어야 하지만 즉각 검사를 하지 않고 4시간 뒤에서야 뒤늦게 MRI 검사를 해 급성 뇌경색을 진단한 과실이 있다.”
“급성 뇌경색에 대해서는 즉시 증상에 맞는 처치가 시행되었어여 하는데 급성 뇌경색 진단후 하루가 지난 뒤에서야 항응고요법을 시행했다.”
법원은 이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의 판단
1. 뇌경색 진단 지연 주장에 대한 판단
뇌 MRI 검사 결과 급성 병변은 없었고, 의료진의 회전 당시에도 원고의 전신상태에 이상소견이 없었다.
또 원고에게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증상 발생 직후 곧바로 뇌경색을 의심해 각종 검사를 하지 않고 상태를 지켜보기로 한 판단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뇌경색 치료 지연 주장에 대한 판단
뇌경색의 치료방법은 항혈소판제 투여, 항응고제 투여, 혈전용해제 투여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뇌경색의 발생시간, 발생 원인, 동반 질환, 적응증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원고의 경우 소뇌 경색에 뇌교 및 연수 경색이 동반되어 있어 즉각적으로 항응고요법을 시행할 경우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급성 뇌경색 진단 다음 날 항응고요법으로 헤파린을 투여했다고 해서 뇌경색 치료를 지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건 번호: 5808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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