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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악관절 강직증 수술중 수술기구 파편 제거안해 뇌손상

by dha826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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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 해당 의료종사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치과의사가 악관절 강직증으로 개구장애가 발생한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구가 파손되어 파편이 수술부위에 떨어졌음에도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수술을 진행해 파편이 뇌심부까지 밀려들어가 뇌출혈과 뇌부종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입니다. 

A는 병원 수술방에서 구강악면외과 전공의들과 함께 양측성 악관절 강직증으로 내원한 70대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양측성 악관절 강직증이란 양측 두개골과 하악과두가 병적으로 유착되어 결국 입이 벌어지지 않는 개구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에 치과의사 A는 하악지 시상골분할절단술에 의한 양측 악관절 성형술을 집도했습니다. 

이 수술은 아래턱뼈를 세로방향으로 쪼갠 후 유착된 하악과두(턱관절 부위 중 아래턱)를 두개골에서 불리해 체외로 적출한 다음 과도면을 다듬고 성형술을 시행한 후 교합에 맞춰 재고정하는 수술입니다.

피고인은 수술을 하던 중 오른쪽 과두를 박리하는 과정에서 유착된 조직을 분리시키는 기구인 프리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사는 프리어가 부러지더라도 이를 즉시 제거해 부러진 프리어의 파편에 의해 주변 조직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파편을 찾지 못하거나 제거하지 못할 경우 프리어 파편이 두개강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비해 전문가인 신경외과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자문이 여의치 않으면 신경외과 의사를 호출해 프리어 파견을 제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프리어를 사용하던 중 3cm 길이의 프리어 파편이 떨어졌음에도 이를 곧바로 찾지 않고 만연히 거즈를 이용해 압박지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프리어 파견이 밀려서 두개강 내 뇌심부까지 밀려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휴대용 엑스레이를 사용해 사진촬영으로 프리어 파편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탐색을 했지만 파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프리어 파편을 찾지 못했음에도 신경외과 의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만연히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수술을 종료했습니다. 

피해자 뇌손상 초래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프리어 파편이 뇌심부까지 밀려들어가 피해자에게 뇌출혈 및 뇌부종을 초래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2회에 걸쳐 뇌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뇌조직이 감염되어 뇌조직까지 제거받도록 해 뇌손상 등을 입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요.

 


00지방법원의 판결
법원은 아래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1. 프리어가 부러진 것은 수술 초기단계인 오른쪽 하악과두 박리과정 중이었고, 피고인은 즉시 그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부러진 파편이 구강 안에 있어 시야만 확보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 단정한 나머지 부러진 파견 위치를 정밀하게 탐색해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2. 파편의 위치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수술을 연기하고 즉시 파견의 소재를 찾아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고 예정된 수술을 그대로 진행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프리어가 부러진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프리어 파편의 소재를 찾았더라면 프리어 파편이 뇌 속으로 밀려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 피고인은 완전하지 않은 장비에 의존해 성급히 파편의 위치를 단정하는 한편 측두부에서의 탐색만을 하다가 찾기를 단념하고 그 밖의 가능성을 무시한 채 수술을 종료한 것입니다. 

4. 결국 피고인은 프리어가 부러진 사실을 알면서도 곧바로 파편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압박지혈을 실시하면서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5. 프리어 파편의 위치를 탐색하면서 엑스레이 필름만을 근거로 경솔하게 프리어 파견이 두개골 외부에 있다는 속단을 했습니다. 

6. 아울러 신경외과 의사 등과의 협진을 통해 프리어 파편의 정확한 위치를 포착해 제거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의 과실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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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사건번호: 1심 75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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