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2심 재판에서 1심에서 판시한 유죄부분 공소사실 중 ‘수술기구 등에 의해 수술 부위와 근접한 좌측 측두엽을 손상했다’ 부분은 ‘수술용 진동톱을 사용해 광대뼈 및 턱뼈를 깎는 과정에서 그 진동에 의한 충격으로 좌측 측두엽을 손상했다’로 변경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사인데 피해자를 상대로 턱과 광대뼈를 축소하는 안면윤곽술을 실시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수술용 진동톱으로 광대뼈 및 턱뼈를 깎는 과정에서 ‘그 진동에 의한 충격으로’ 수술 인접 부위 측두골 골절 및 경막 손상, 이로 인한 좌측 측두엽 손상으로 뇌출혈을 초래했다.
검사는 1심 재판 공소장에 수술 과정에서 수술기구 등에 의해 수술 부위와 근접한 좌측 측두엽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 인접 부위 측두골 골절 및 경막손상 등을 초래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2심 재판에서 유죄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뇌골절 및 경막손상 등으로 인한 뇌경색(그 후유증인 전신마비, 지적장애, 기억상실, 시야장애, 경련증상 등으로 뇌병변 1급) 상해를 입게 했다.
또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인해 수술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공부동 등의 뇌손상을 의심하게 하는 이상증상도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혈압강하제, 뇌압 및 부종감소제를 투여한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업무상 과실로 뇌출혈, 뇌골절 및 경막손상 등으로 인한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수술용 진동톱의 진동이 측두엽의 골절을 일으킬 정도로 강하다고 보이지 않고, 진동톱을 사용해 광대뼈 및 턱뼈를 깎는 과정에서 수술 인접 부위인 측두골의 골절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술후에도 측두엽 손상 및 뇌출혈, 측두골 골절, 경막 손상을 입은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술 및 마취 종료후 3~4시간이 경과하도록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의심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술 및 마취제 투여 중단 후 4시간이 경과할 무렵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해 전원하기로 결정했고, 미리 상급병원 의료진에게 연락해 진료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실제 전원후 검사, 진료 등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판례번호: 1심 4084번(2013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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