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장간막 동맥폐색은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응급질환으로 급성 복통이 주 증상이다. 대개 부정맥이나 심장판막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인정사실
환자는 심방세동 진단 아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던 중 피고 병원에서 대동맥판막 역류, 승모판막 역류, 삼첨판막 역류, 상행 대동맥 확장, 양측 심방비대 진단,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전신마취 및 체외순환 아래 대동맥판막성형술, 승모판막성형술, 심방세동 차단술, 상행대동맥 포장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 이틀후 일반병실로 이실했고, 다음날 소화가 안되고 더부룩한데 체한 것 같다고 호소했고, 그 다음날에는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환자는 그 뒤 계속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했으며 의료진은 금식조치했지만 오후 7시 경 이미 쇼크가 발생해 급성 장간막 동맥폐색에 의한 다발성 기관 부전증으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의 수술 여부 결정, 수술방법 선택 등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환자가 고령이고 심장판막질환 등의 기왕력이 있어 수술후 통상적이지 않은 복부통증을 계속 호소했으므로 의료진은 급성 장간막 동맥폐색을 의심해 복부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조속히 실시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급성 장간막 동맥폐색을 의심하지 못했고, 보존적 치료만 진행하면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95719번(2012가합*)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골절 응급수술 받았지만 독립보행, 기립 불가…응급수술 거부, 전원의무 등 쟁점 (1) | 2019.01.03 |
---|---|
비중격만곡증 수술 과정에서 고혈압환자 금기약물 투여해 뇌출혈, 편마비, 인지장애, 실어증 (0) | 2019.01.03 |
요양원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 강제 제압하려다 타박상 (2) | 2019.01.02 |
턱과 광대뼈 축소, 안면윤곽수술 중 뇌경색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 | 2019.01.01 |
제왕절개 출산후 산후출혈로 뇌손상…질출혈 검사, 전원조치상 과실 (0) | 201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