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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골절 응급수술 받았지만 독립보행, 기립 불가…응급수술 거부, 전원의무 등 쟁점

by dha826 20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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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만성 골수염의 발생 원인

외상 후 만성 골수염은 개방성 골절의 후유증으로 흔히 발생한다. 개방성 골절이란 골절 부위에 피부가 손상을 받아서 부러진 뼈의 일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골절 부위가 외부에 노출되면 수많은 세균들이 직접 골절 부위에 들어갈 수 있고, 심한 개방성 골절에서는 찢어진 천 조각, , 유리 조각 등 오염된 이물질이 손상 부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흔히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만성 골수염, 비골신경 손상으로 독립보행과 기립 불가…응급수술거부, 상급병원 전원의무 위반 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피고 A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양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양측 경비골 골절, 우측 상완골 골절, 안와골 골절, 비장 파열, 안면골 골절,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비골신경손상 진단을 받았다.

 

피고 대학병원은 응급수술이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H병원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하다고 알렸고, H병원으로 출발했다.

 

피고 H병원 의사는 등급 세척술, 변연절제술 및 외고정기 고정술 등을 했고, 며칠 뒤 좌측 대퇴부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창상 부위에 농양이 발생하자 농양제거술 및 세척술을 하고 그 후에도 위 부위와 다른 창상부위에서 농앙이 나와 농양제거술 및 세척술을 했다.

 

원고는 약 한달 뒤 H병원에서 퇴원해 J병원에 입원해 검진 결과 의료진은 우측 대퇴부 핀 주위 감염 및 이완, 우측 발목 굴곡구축 및 뒤꿈치 피부괴사, 좌측 슬와부 고름이 나오는 개방된 상처, 좌측 발목 신전의 불가능 등을 확인하고 다발성 골절, 골수염, 신경손상 및 관절강직 및 조직 괴사, 핀 주위 염증과 이완 진단을 내렸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감염 및 괴사된 조직을 제거한 후 항생제가 함유된 골시멘트로 공간을 메우고 배액관을 삽입하는 한편 각 변형을 교정하고 외고정장치로 고정했다.

 

의료진은 그후 10차례에 걸쳐 소파술 등을 했다.

 

피고는 수차례 염증 조절이 잘 되지 않자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했고, 원고는 계속 거부하다가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양측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양측 족관절 및 족지의 배측굴곡 마비, 양측 족관절 및 슬관절 운동범위 제한, 족부 감각저하 및 통증 등이 있고, 보조기와 보행보조기구 없이는 독립적인 보행과 기립이 불가능하다.

 

원고들의 주장

A대학병원은 원고의 개방성 골절에 대해 조기 고정 및 정복술, 창상 세척 및 변연절제술, 항생제 투약 등 정밀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약 12시간 동안 치료를 거부하고 시설과 인력 수준이 떨어지고 원거리에 위치한 H병원으로 이송했다.

 

H병원은 정형외과 의사가 1명 뿐이고 협진에 필요한 전문의도 없었으며, 엘리베이터 없이 들것으로 환자를 이동해야 하는 하급 의료기관에 불과하므로 상급병원에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수술을 감행했다.

 

위 병원 의료진은 조기에 변연절제술, 항생제 투여, 충분한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세척, 괴사조직의 완전한 절제, 감염내과와의 협진 등 감염예방과 처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처 부위에 고름이 지속되게 했다.

 

원고는 J병원에서 8개월 이상 입원진료를 받았지만 수술 부위 감염이 지속됐는데 피고 의료진은 신속히 상급병원에 전원시키지 않았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A대학병원이 응급수술을 거부한 채 시설과 인력 수준이 열악한 H병원에 충분한 설명 및 고정조치 없이 이송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H병원이 원고의 다발성 골절 등의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J병원 의료진의 치료상 과실로 이 사건 장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4460(2011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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