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식술은 환자 본인의 지방을 채취해 필요한 부위에 주입하는 시술이다. 합병증으로는 주입 부위 염증, 흉터, 색소침착, 울퉁불퉁해짐, 볼륨 개선의 부족이나 과도함이 발생할 수 있다.
자가지방이식술을 한 뒤 이마가 울퉁불퉁하게 한 과실…자가이식과 필러 함께 주입하면서 설명의무도 위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축소술과 지방을 채취한 뒤 이마와 볼에 주입하는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마를 만지면 움푹 들어간 자국이 생기자 3개월 뒤 피고 병원을 방문해 추출해 둔 자가지방을 이마에 추가주입하는 이식술을 받았는데 그래도 나아지지 않자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해 남아있는 추출 자가지방과 아쿠아미르 필러를 함께 이마에 주입했다.
원고는 한달 뒤 피고에게 이마가 울퉁불퉁한 것을 호소했지만 피고는 추출해둔 자가지방이 남아있지 않다며 추가적인 주입술을 거절했다.
원고는 다른 성형외과에서 검사한 결과 이마에서 채취한 조직이 자가지방이 아니라 외부물질인 필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마에 주입된 조직을 모두 제거하고 다시 원고의 지방을 이마에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방이식술 당시 소량의 지방을 여러 방향, 여러 층으로 골고루 주입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주입함으로써 원고의 이마가 울퉁불퉁해지고 만지면 움푹 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지방이식술 후 주입된 지방에 의해 피부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해질 수 있어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병원에서 3차 이식술에도 불구하고 이마가 울퉁불퉁하다고 호소하였고, 인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후유증의 한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또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방이식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부작용에 관해 설명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필러를 함께 주입한다는 설명없이 자가지방과 필러를 함께 주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판례번호: 1심 5023153번(2013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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