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맥경화성 심장병의 대표 질환이 바로 심근경색증과 협심증인데, 두 질환 모두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생긴다. 심근경색증은 관동맥이 완전히 막힘으로써 그 혈관이 영양하는 심장근육이 손상을 입는 상태를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삼성서울병원 건강칼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목이 타는 것 같은 통증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했고, 해당 병원 응급실 수련의 F는 문진을 했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 G도 문진을 한 뒤 응급의학과 3년차인 H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의료진은 심전도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F는 역류성 식도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추후 식도위십이지장 내시경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며 소화기계통 경구약을 처방한 뒤 퇴원하도록 했다.
환자는 퇴원 수속을 하던 중 통증이 심해져 다시 응급실 내진실로 들어왔고, 심장초음파검사를 하기로 하고 병원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태웠는데 그 상태에서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강심제, 승압제를 투여하고 4차례 제세동을 시행해 심장리듬을 회복했고,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폐부종이 악화된 소견을 보였으며 다시 맥박이 촉지되지 않아 제세동 및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했지만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환자는 의료진에게 상반신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통증과 흉통을 호소했지만 응급진료기록지, 경과기록지 등에는 가슴통증이 없고 목 부위 통증만 호소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는 의무기록 허위작성에 해당한다.
또 의사지시기록지에는 처방의가 H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는 의무기록 허위작성에 해당한다.
환자는 내원 당시 지속적으로 상반신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통증과 흉통을 호소해 전형적으로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었음에도 수련의 F, 전공의 G는 단순 식도염으로 오진했고, 심장질환 및 심근경색을 배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단적 검사를 하지 않고 퇴원조치했다.
1심 법원의 판단
병원의 간호기록지에도 환자가 ‘식도 안쪽이 타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의료진이 흉통을 호소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환자가 심정지가 발생한 후 사망할 때까지 상황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에 해당해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진료기록에 일부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심장질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전도검사, 목 부위 및 흉부 방사선검사를 해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했다.
의료진이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하지 못해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심장내과에 진료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62828번(2011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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