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수술후 출혈로 인한 기도폐쇄가 발생하면 의료진은 환자를 눕히지 말고 상체를 높인 상태로 체위를 유지하면서 우선 수술 절개부위를 개방해 혈종을 제거하고 호홉곤란을 완화시킨 후 필요시 기관삽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후 이틀째 날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간호사들은 산소를 공급하고 기도를 확보했으며 응급조치팀과 이비인후과 의사들을 호출했다. 당시 환자는 청색증이 발생한 상태였다.
응급조치팀은 두차례 기관삽관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수술 절개부위를 개방해 드레싱 및 상처부위 셕션을 하고 기관삽관을 시행했다.
하지만 중환자실로 전실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몇 달 뒤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지혈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출혈이 계속돼 혈종이 형성되고 기도를 압박해 호흡곤란을 발생시켰다.
또 간호사들은 환자를 눕히지 말아야 함에도 눕혀서 상태를 악화시켰고, 기관삽관부터 무리하게 시도해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1심 법원의 판단
의사의 수술 방침에 따라 지혈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배액관을 삽입해 경과를 관찰하는 경우도 있다.
또 배액관으로 혈액 외에 림프액도 배액될 수 있어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세심한 지혈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의료진으로서는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해 우선 스트레쳐카에 눕히고 필요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고 원인 파악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의료진으로서는 호흡곤란이 출혈이 큰 동맥이 원인인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혈종에 의해 기관이 눌리고 위치가 변한 경우에 해당해 기관삽관을 하기 전에 수술 절개부터 개방해 혈종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의료진이 수술 절개부위를 개방해 혈종을 제거하지 않고 기관삽관부터 시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응급처치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7716번(2013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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