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판독상 뇌출혈이 발견되지 않은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응급상황이 아니므로 외래진료를 통해 신경외과 협진 등 추가 진료가 필요하고 파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치료를 한다.
이번 사건은 심한 두통으로 뇌CT 결과 출혈이나 공간점유 병변이 없어 퇴원했지만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발생…비파열성 뇌동맥류 치료가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기침과 쑤시는 듯한 머리 통증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뇌CT 검사를 했는데 출혈이나 공간점유 병변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고, 상태가 좋아져 외래 추적진료를 계획하고 이상이 있으면 재내원할 것을 설명한 뒤 퇴원시켰다.
그런데 이틀 뒤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뇌CT 검사에서 뇌동맥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판독하지 못했고, MRI 검사를 요구했지만 만연히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해 치료받지 못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환자의 일실수입, 위자료 등과 원고들의 위자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진료 당시 환자의 뇌동맥류는 파열되지 않은 것으로서, 의료진은 추적진료를 계획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1심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CT 검사 결과 명확한 출혈이 없고, 공간점유성 병변이 없다는 소견을 가졌으나 외래 추적진료를 계획하고 퇴원할 때 이상이 있을 경우 재내원할 것을 설명하였다.
CT 판독상 뇌출혈이 발견되지 않은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응급상황은 아니므로 외래 진료를 통해 신경외과 협진 등 추가진료가 필요하고, 크기나 모양에 따라 동맥류의 예후를 관찰하던지 파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치료를 한다.
환자의 사망은 예측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의 진료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5124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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