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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신천성 척추척만증 일종인 클리펠-파일증후군 수술후 뇌수두증 발생

by dha826 2019.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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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펠-파일증후군(Klippel-Feil syndrome)

2개 이상의 경추가 선천성으로 유합되어 경부 운동 범위가 감소되고, 목이 짧아지며, 목덜미의 모발 선이 낮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선천성 경추 결합으로도 불린다. 42,000명 출생당 1명의 빈도로 발생하는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 여성이 약 55%를 차지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

 

이번 사건은 신천성 척추척만증 일종인 클리펠-파일증후군으로 척추교정술 후 뇌수두증 발생…조기수술 강행, 추가검사 미실시가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출생할 때부터 오른쪽 볼이 아래로 처져있고, 안면비대칭이 있었는데 생후 13개월경 피고 병원에서 신천성 척추척만증의 일종인 클리펠-파일증후군 진단을 았다.

 

피에 피고 병원에서 7번 경추 우측에 있는 쐐기모양의 뼈를 제거하고 바를 삽입해 왼쪽 경추에 이종골편을 이식하는 척추교정술 1차 수술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는 38도가 넘는 고열, 수술부위와 양쪽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수술 부위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배액물이 흘러나왔다.

 

의료진은 경추 6번과 흉추 1번 횡돌기 사이에서 뇌척수액이 누출되는 것을 확인한 후 접착제를 이용한 경막복원술 2차 수술을 했고, 8일 뒤 2차 수술 당시 삽입한 배액관을 제거하는 3차 수술을 했다.

 

원고는 며칠 뒤 퇴원한 이후에도 두통, 고열, 어지러움증 등을 호소해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약 두달치 해열제를 처방받았다.

 

그런데 다시 두통을 호소해 S병원에 내원해 수두증이 보이고 선천적 질환인 아놀드-키아리 기형이 있으며, 좌측 해면상정동맥으로 돌출되는 지주막낭종과 좌측 이유양골염이 확인되었다.

 

S병원은 피고 병원의 수술부위에 뇌척수액 유출로 인한 액체종괴를 확인하고 뇌수두증 개선과 뇌척수액 유출부위 자연폐쇄를 위해 뇌척수액을 복강내로 인공적으로 유출시키는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했다.

 

원고측 주장

교정수술은 10세 이후 시행해야 함에도 피고 의료진은 수술 당시 만 4세에 불과한 원고에게 제대로 된 설명없이 수술을 강행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수술후 뇌척수액이 누출돼 뇌수두증이 발생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어떤 검사도 시행하지 않고 신경학적 이상증세를 무시했고, 해열제만 처방해 뇌수두증을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

 

1심 법원의 판단

선천성 척추측만증은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장점이 많아서 가능하면 조기 수술이 권장되고 있고, 의료진은 수술 전에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합병증 발생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수술동의서를 받고 1차 수술을 진행해 무리한 수술을 강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경우 동반된 척수기형 등에 의해 뇌수두증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1, 2차 수술후에도 뇌척수액 누출이 지속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뇌수두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 대한 3차 수술이 끝난 뒤 원고가 간헐적으로 발열과 두통을 호소하긴 했지만 원고의 보호자가 머리 아파하진 않고, 발열이 감소했으며,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해 증상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 즉각적인 영상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퇴원했다가 진찰을 받은 후 입원하기로 했다가 취소했고, MRI 촬영 비용까지 수납했다가 취소하고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입원 및 추가 검사가 실시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고 의료진이 경과관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543567(2013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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