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맥라인을 유지하는 중 혈류장애 소견, 말초의 허혈성 증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다른 동맥으로 동맥라인을 변경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중환자실 신생아에게 동맥라인을 유지하던 중 혈류순환 장애로 괴사가 발생해 손목 절단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왕절개를 통해 700g의 체중으로 출생했고, 심장 박동이 없어 분만실에서 소생술을 한 후 기관삽관 상태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뇌실내출혈, 수두증, 저혈압, 동맥관개존증, 패혈증 의증 치료를 받았고, 의료진은 저혈압을 관찰하기 위해 동맥라인을 유지했다.
의료진은 원고의 왼손 동맥라인의 모니터링이 잘되지 않고 손의 색깔이 약간 변한 것을 발견하고 동맥라인 고정장치를 조절하자 피부색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원고 보호자는 2시간 뒤 원고의 왼손 손톱이 보라색으로 변색된 것을 발견했고, 의료진은 동맥라인 밴드를 조절했지만 5시간 뒤 손가락이 변색된 것을 확인하고 동맥라인을 제거했지만 괴사가 진행되면서 호전되지 않았고, 의료진은 두달여 뒤 왼쪽 손목을 절단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는 왼손 척골동맥의 측부 순환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알렌검사 등을 통하여 혈류순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요골동맥에 반복적으로 동맥라인을 확보하였다.
그러므로 동맥라인 밴드가 꽉 조이게 하거나 손이 눌린 상태를 방치하여 정맥경색이 발생하는 등 혈류장애를 유발하였고, 상태관찰을 소홀히 하여 비가역적인 상태에 이르러서야 동맥라인을 제거한 과실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출생한 날부터 동맥라인을 확보하였는데 경과기록에 알렌검사를 시행하였다는 기재가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왼손의 혈액 순환이 호전되지 않자 도플러 검사를 시행하였고, 척골동맥에서 뚜렷한 혈류 흐름이 관찰되지 않았다.
원고의 허혈 증상은 척골동맥이 분지되는 새끼손가락부터 심해져서 엄지손가락으로 진행되었다.
동맥라인을 확보할 경우 제대동맥, 요골동맥, 척골동맥, 후경골동맥, 대퇴동맥 등에서 모두 가능하고, 제대동맥과 요골동맥이 라인을 확보하기가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우선적으로 이용된다.
원고는 척골동맥의 측부순환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류순환을 확인하기 위한 알렌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요골동맥에 동맥라인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요골동맥에 동맥라인을 확보하여 이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또다시 요골동맥에 동맥라인을 확보했고, 동맥라인을 고정시키는 밴드를 심하게 조이는 등으로 발생한 혈류순환 장애가 괴사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맥라인을 유지할 경우 주기적으로 상태를 관찰하여야 하고, 특히 순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동맥라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손의 변색 및 부종이 생기고 나서야 동맥라인을 제거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 최○○의 왼손 동맥라인 확보 및 유지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65339번(2011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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