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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하지 연장술 후 골수염 재발…감염관리, 설명의무가 쟁점

by dha826 2019.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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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부 연장술

일리자로프 하지 연장술이란 외고정기를 이용해 골연장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키가 매우 작거나 한쪽의 팔다리가 짧은 경우, 외상이나 종양 등으로 인해 뼈 및 연부조직의 결손 등이 있을 때 시행한다.

 

뼈를 자른 후 핀으로 고정된 외고정장치를 이용해 4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서서히 뼈를 늘리면 골이 연장되는 사이에 새로운 골이 생겨나도록 하는 방법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어릴 때 우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고 당시 치료과정에서 골수염이 발생한 바 있으며, 그 후유증으로 우측 대퇴부 단축, 우측 무릎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요추 변형 등의 후유증을 앓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대퇴부 연장수술을 받기로 하고, 일리자로프 외고정기를 이용한 대퇴골 연장수술을 받았다. 당시 원고의 대퇴 길이는 우측이 좌측보다 3.2cm 짧은 상태였다.

 

원고는 수술후 골수염이 재발해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골유합 미비로 외고정장치 제거,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 및 뼈이식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대퇴골 연장수술후 대퇴 길이가 1cm 연장됐지만 우측 무릎 관절 운동범위는 수술 전에 비해 50% 감소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술 당시 이미 50세가 넘은 상태여서 골유합과 형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해 골수염이 재발할 수 있었음에도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

 

피고 의료진은 감염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술 부위 봉와직염과 골수염을 발생시켰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술 당시 대퇴부에 만성 골수염을 앓고 있었고,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매우 어려운 점에 비춰 수술 이후 만성 골수염이 재발했다고 해서 치료 과정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의료진이 수술 과정 및 수술 전후에 감염 관리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원고에게 감염이 발생했다거나 감염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수술 결정에 앞서 의료진이 원고에게 감염을 비롯해 수술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후유장애에 대해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의료진이 환자 본인이 아니라 그 동생에게 감염을 포함한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을 설명했다는 것만으로는 환자인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D와 함께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도 동의서에 서명날인만 D가 하도록 했다거나 D로부터 의사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20237(2014가합*), 208484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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