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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비중격만곡증 수술 과정에서 고혈압환자 금기약물 투여해 뇌출혈, 편마비, 인지장애, 실어증

by dha826 20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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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격 만곡증

코의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하여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벽인 비중격이 휘어져 코와 관련된 증상을 일으키거나 코막힘, 부비동염 등의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비중격만곡증에 대해 비중격성형술 과정에서 만성 고혈압환자 금기약물인 리도카톤을 투여해 뇌출혈 초래해 편마비, 인지장애, 실어증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편위된 코사이막(비중격 만곡증)으로 피고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 성형술을 받기로 했다.

 

피고는 수술을 위해 리도카톤을 이용해 원고의 비중격 점막하에 침윤마취하고, 수면유도제 미다컴을 정맥주사했는데 약 5분 뒤 원고의 혈압이 상승하고 안면경직, 저작근 경직과 함께 혀가 뒤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증상을 보였다.

 

피고 의사는 에어웨이를 삽입해 기도를 확보한 다음 119 구급대를 통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뇌출혈 후유증으로 우측 편마비, 심한 인지장애, 실어증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리도카톤을 이용해 마취를 실시해 원고의 급격한 혈압상승과 그로 인한 뇌출혈 발생을 유발하였다.

 

또 수술 도중 원고의 활력징후를 전혀 측정하지 않는 등 환자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했으며, 비강에 거즈를 방치해 기도폐쇄로 인한 질식을 초래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약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항고혈압제를 복용해 오던 만성 고혈압환자였고, 수술 당일 혈압이 140/90mmHg로 정상인보다 높았다.

 

피고는 만성 고혈압 환자인 원고에게 금기약물인 리도카톤을 투여한 의료상 과실이 있고, 원고의 갑작스런 혈압 상승 및 그로 인한 뇌출혈의 발생이 리도카톤 투여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심전도 및 혈압 측정 장치, 산소포화도측정기 등을 부착해 집중적으로 활력징후를 감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 비춰 피고는 기본적인 활력징후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리도카톤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 그 부작용 및 합병증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547859(2013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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