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치매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손목 부분 타박상을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선고유예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인요양원에서 피해자(남, 85세)의 기저귀를 교체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치매환자이고 고령으로서 심신이 쇠약한 노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저귀 교체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강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려 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다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등 기저귀 교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제압하고 기저귀를 갈기 위해서 피해자의 손목을 멍이 들 정도로 힘껏 누른 채 기저귀를 교체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목 부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갑자기 폭력성을 보인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요양보호사이므로 피고인의 요양을 받는 피해자가 요양을 받는 중에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피해자와 같은 연령과 상태의 환자들이 여럿 돌보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응방법, 대처자세, 협력체계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는 치매 3급 환자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85세의 노인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발적으로 취한 거친 행동을 안정시키고 기저귀 교체를 완료하려다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는 없어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례번호: 1심 623번(2015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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