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2다45185)
응급 제왕절개 출산후 산후출혈로 혈관색전술을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질출혈 검사, 전원조치상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 4일째 진통이 있어 피고 병원에 입원해 흡입분만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산류 있고, 질 입구가 좁아 흡입기가 들어가지 않아 실패하자 응급 제왕절개술로 출산했다.
원고는 출산을 한지 30분 뒤 맥박이 떨어지고, 질출혈이 증가하여 자궁마사지하며 자궁수축을 유지했고, 초음파검사상 자궁 내 출혈 및 혈종이 없고, 질강 내부에 혈종이 보였고, 패드 1~2장이 흠뻑 젖을 정도로 질출혈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자궁 마사지 이후 자궁수축이 계속 풀리며 출혈이 계속되고, 의식이 나빠졌고,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하악견인법으로 기도를 확보해 앰부배깅한 뒤 119 구급차를 통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원고는 의식장애 상태였다.
원고는 상급병원에 도착해 심폐소생술 및 혈관색전술을 받았다.(당시 혈관조영술 소견상 폐쇄동맥으로 추정되는 좌측 내장골동맥의 가지에서 활동성 출혈이 있었다)
그러나 중증의 저산소성 뇌손상을 보여 인공호흡기를 통해 호흡을 하고, 혼자서는 식사와 배변, 배뇨는 물론 거동도 어려우며, 그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이다.
원고의 주장
피고 및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①이 사건 수술 당시 자궁 주변 혈관의 손상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동맥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②위와 같은 출혈이 있었음에도 면밀한 경과관찰, 수혈, 대량 수액주입, 신속한 전원 조치 등을 적절히 하지 못해 원고가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이후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혈관조영술 소견상 폐쇄동맥으로 추정되는 좌측 내장골동맥의 가지에서 활동성 출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동맥 혈관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수술 후 21:00경 측정한 맥박이 분당 112회로 빠르다가, 21:30경 분당 50회로 떨어진 것은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이상소견으로 응급사태로 볼 수 있으므로, 즉시 출혈 원인을 파악하고, 다량의 생리식염수를 정맥 주사하는 등 출혈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1:45경 원고의 질출혈이 증가할 때까지 생리식염수와 펜타스판을 투여하였을 뿐, 출혈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궁 경부 등의 손상에 대한 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생리식염수의 경우에도 다량으로 주입하지 않았다.
이 사건 수술 후 21:45경 원고의 질출혈이 증가하며 패드 1~2장이 흠뻑 젖을 정도로 출혈이 많았는데, 산후출혈의 경우 급격히 대량의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수혈이 어려운 개인병원으로서는 출혈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출혈이 많아지면 바로 전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급차를 미리 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출혈 원인을 이완성 자궁출혈로만 판단하여 자궁마사지를 하고,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였을 뿐, 출혈이 계속되었음에도 원고의 의식이 나빠질 때까지 구급차를 호출하지 않아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이 지연되었다.
판례번호: 1심 874번(2015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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