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골절
등과 허리부위(흉요추부)의 척추뼈는 역학적으로 3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이해되고 있다. 세 개의 부분은 위치에 따라 앞기둥(전주), 중간기둥(중주), 뒤기둥(후주)이며, 다양한 힘에 의해 3개의 주가 어떻게 손상되는지에 따라 등, 허리부위 척추골에 생긴 골절을 분류한다.
눌리는 힘(압박력)때문에 앞부분인 전주에 골절이 발생하는 것을 압박골절이라 한다. 압박골절일 때는 중주, 후주에는 손상이 없는 것이 보통이며, 이 부분에 손상이 있다면 척추 골절분류 중 다른 분류에 속하게 되어 압박골절이라 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 부상 후 발생한 급작스런 요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고, X-ray 검사에 따르면, 원고의 흉추 12번 척추뼈가 압박골절로 약 50% 소실되어 있었다.
피고 병원의 신경학적 검사에 따르면, 원고는 우측 하지 완전 마비, 좌측 하지 불완전 마비가 있었고, 항문 괄약근이 이완되고 구해면체근(항문의 전방) 반사가 소실되어 있었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척수부종이 시작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요수의 진탕 및 부종의 병명으로 감압술 및 후방기구 고정수술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에도 양하지 마비 증상이 계속 악화되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원고의 신경부종을 감안하여 더 크게 절제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크기로 절제하였다.”
“또 약 50% 정도의 압박골절에 있어서 신속히 절제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면서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쳤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내원 당시 이미 흉추 제12번 척추뼈가 압박골절로 상당부분 소실되어, 그 부분 척수마비로 인한 증상들을 보이고 있었다.”
“피고 병원은 원고를 적절히 진단하여 보존적 치료 방법인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의료상의 조치를 취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또는 의료진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2269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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