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원이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침술을 하는 과정에서 간의 혈관종과 간실질을 손상해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다리 통증으로 인해 이 사건 침술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머리, 명치, 양쪽 손, 양쪽 발목, 오른쪽 발가락에 침 7대를 맞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침을 맞은지 10분 정도 경과하여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구토와 설사를 하였다.
피고는 환자가 이상증상을 보이자 꽂은 침을 모두 빼고 상태를 지켜보았으나 상태가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119 구조대를 이용하여 환자들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병원에서 CT를 촬영한 결과, 복강내출혈과 간에서 조영제가 누출되는 현상이 관찰되어 혈관색전술이 바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병원에 혈관색전술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지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2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환자의 명치 부위에 꽂은 침이 내부 장기를 관통하여 망인에게 복강내출혈이 발생하였고, 환자가 침을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통을 호소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시간이나 지나서야 망인을 병원에 이송시켰다. "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단
부검 결과 환자의 간 오른쪽 형성된 종괴 근처 간실질의 간피막에서 바늘자국으로 추정되는 구멍과 간실질의 구멍으로 이어지는 길이 관찰되었다.
부검 결과 위 바늘구멍은 피고가 시술한 침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구토와 설사를 하는데도 피고는 토사물 등을 치우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하다가 1시간도 더 지나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하였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환자는 피고의 침 시술과 관련하여 간의 혈관종 및 간 실질에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복강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피고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3867번(2012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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