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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병원장 의료법 위반 벌금형

by dha826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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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병원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재판부는 정신병원의 경우 의료법 시행령에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이를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에 약 40명의 입원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2일간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정신병원으로서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또 주말 새벽에 당직의료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원의 자체 기준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

 

법원의 판단

의료법은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규정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둬야 하는 당직의료인 수에 관해서는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에 정신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직의료인의 수에 관한 것일 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례번호: 1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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