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병원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재판부는 정신병원의 경우 의료법 시행령에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이를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에 약 40명의 입원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2일간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정신병원으로서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또 주말 새벽에 당직의료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원의 자체 기준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
법원의 판단
의료법은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규정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둬야 하는 당직의료인 수에 관해서는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에 정신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직의료인의 수에 관한 것일 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례번호: 1심 30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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