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전문가인 의사가 내린 판단을 기재한 일종의 감정서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허위의 내용은 사실에 관한 것이든, 판단에 관한 것이든 불문한다.
사건: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진단서행사
판결: 1심 피고인 징역형, 2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학병원 유방외과 분과장으로서 2010년 7.8. 병원에서 T에 대해 ‘현재 환자는 황반부 원공 및 백내장 수술 상태이다.
또 요추부 압박골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며, 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식이조절, 운동요법, 약물치료 및 심리정신적 안정을 필요로 해 수용생활은 불가한 상태’라는 진단서를 발급했다.
그후 피고인 A는 2010.7.10.경 검찰청에 위 진단서를 첨부해 T에 대한 2차 형집행정지 중 세 번째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T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었음에도 마치 수용생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진단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고 A로 하여금 검찰청 직원에게 제출하게 해 행사하였다.
또 피고인은 T의 3차 형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2012.10.30.경 T를 입원시킨 뒤 아래와 같은 진단서를 발급했다.
‘환자는 소화기 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혈중 암수치의 증가와 감소 소견을 반복해 잠재적 악종 종양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이며, 환자의 연령과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할 때 수감 생활은 환자의 건강에 극심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는 검찰청에 위 진단서를 첨부해 3차 형집행정지 중 여섯 번째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판단
T의 요추 압박골절은 더 이상 어떠한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다른 병원에 진료 목적으로 외출하거나 가족과의 식사를 이유로 무단으로 외출하는 등 거동이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이 부분 기재는 허위의 기재다.
제2 진단서 작성 당시 T의 당 수치는 잘 조절되고 있었고, 유방암 재발 징후가 없어 현재 호전된 건강상태에 대한 설시보다는 아무런 근거 없이 악화되었을 때의 결과만을 강조해 기재한 것으로 이 부분 기재는 허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피고인이 2012년 10.경 작성한 진단서에 암 재발 가능성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해 일반인이 이를 보았을 때 일견 입원해 의료진의 밀착된 관리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오인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은 허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병명에 파킨슨 증후군으로 기재하고 향후 치료의견에 마치 T가 상당한 정도의 파킨슨 증후군 증상이 있어 오랫동안 치료를 더 해야 할 것처럼 기재한 부분은 명백히 허위이다.
아울러 별다른 근거 없이 수감생활에 극심한 악영향을 끼친다거나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 T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위의 허위 부분에 대해 허위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269번(2013고합*), 616번(201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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