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검하수수술, 쌍꺼풀수술 후 눈물흘림, 각막염, 각막미란…설명의무도 쟁점. 안검하수 수술 및 쌍꺼풀 수술을 7개월 뒤 다시 했다고 하더라도 수술에 대한 내용, 후유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안검하수 수술 및 쌍꺼풀 수술을 받고 7개월 뒤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눈물흘림이 지속돼 대학병원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두 눈이 1mm 정도 벌어지는 토안증상이 발견됐고, 결막낭종이 의심돼 주사기로 이를 터뜨리는 시술을 받았다.
또 원고는 안과병원에서 눈물길의 협착 및 기능부전으로 진단돼 눈물길에 튜브를 넣는 시술을 받았지만 눈물흘림증상이 계속됐다.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토끼눈증, 각막미란 진단을 받았고, 좌안은 토안증으로 인한 노출성 각막염 증상을, 좌안 시력저하도 예상된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의원에 최초 내원하기 1년 전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쌍꺼풀수술을 받은 적이 있지만 당시는 물론 1, 1차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지속적인 눈물흘림이나 안구통증, 토안증 증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원고의 위 증상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어 이런 증상은 2차 수술 이후에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은 2차 수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어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에게는 안검하수 교정술을 시행하면서 상안검거근의 단축 정도에 관해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친 상안검거근 근막의 단축을 실시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앞서 본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보인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피고가 원고에게 2차 수술 이전에 수술에 대한 내용 및 그 후유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1차 수술 이전에 그 수술의 내용과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했더라도, 2차 수술은 1차 수술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뒤에 이뤄졌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의 상태도 달라졌을 것이어서 2차 수술과 1차 수술을 동일한 수술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2차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는 2차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했으므로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82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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