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 시술 과정에서 필러가 혈관을 눌러 조직 괴사가 일어날 수 있어 시술후 통증과 피부 색 변화가 나타나면 즉시 필러 제거술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코필러 삽입술후 코 변형, 반흔, 색소 침착이 발생한 사건이며, 진료기록부와 경과관찰 의무도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년 전 다른 병원에서 코끝 보형물 삽입술을 받았고, 피고 병원에서 4차례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코필러 삽입술을 받은 뒤 코에 통증이 있고, 검은색 자국이 생기자 피고 병원을 방문했고, 피고는 다른 의원에서 주입된 필러를 녹이는 필러 제거술과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코의 변형, 다발성 비후 반흔, 색소 침착 및 홍반 증상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2년 전 코끝 보형물 삽입술을 받은 바 있어 피부가 얇고 그 부위 혈행이 약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필러를 주입할 때 필러가 혈관을 압박하지 않도록 한 군데에 많은 양을 주사하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 천천히 주사해야 한다.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에게 통증과 피부색 변화가 나타났고, 필러 제거술 이후에도 코의 변형, 반흔, 색소 침착 등이 남아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필러 주입시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부나 혈관 주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코 피부에 필러를 주입했고, 필러가 원고의 혈관을 압박해 코 피부 괴사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코 보형물 삽입술을 받은 것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병원 고객 상담 차트에 원고의 이전 시술 경험이 있다고 작성되어 있는 점(피고 병원 진료기록부 전산내역에 ‘코끝 보형물 수술하심’) 등에 비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명의무 위반
이 사건 시술시 필러가 혈관을 눌러 조직 괴사가 일어날 수 있고, 필러 주입후 통증과 피부 색 변화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필러 제거술을 받아야 하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다만 원고는 피고 병원에 전화해 통증과 피부 색 변화를 호소했음에도 즉시 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유하지 않아 괴사가 악화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 직원이 당일 가능하면 내원하라고 했지만 원고가 바쁘다고 해 다음날 내원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례번호: 1심 50645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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