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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법원이 요양병원 입원비 미납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by dha826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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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비 미납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

 

사건: 치료비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경위

환자는 원고 요양병원에서 약 5년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입원비 중 일부인 2천여만원이 미납된 상태이며, 원고는 피고와 병원비 납부 독촉 통화를 했지만 납부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지불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지불각서에 명시된 날짜보다 5개월이나 더 지난 현재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미납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하라.

 

판례번호: 1275409(2013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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