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병원 입원비 미납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
사건: 치료비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경위
환자는 원고 요양병원에서 약 5년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입원비 중 일부인 2천여만원이 미납된 상태이며, 원고는 피고와 병원비 납부 독촉 통화를 했지만 납부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지불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지불각서에 명시된 날짜보다 5개월이나 더 지난 현재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미납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하라.
판례번호: 1심 275409번(2013가단**)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검하수, 쌍꺼풀수술 후 눈물흘림, 각막염, 각막미란…설명의무도 쟁점 (1) | 2018.12.25 |
---|---|
코필러 후 코 변형, 반흔, 색소 침착…경과관찰 의무도 쟁점 (0) | 2018.12.25 |
귀족수술 도중 코끝 화상…위로금 합의서, 부제소합의가 쟁점 (0) | 2018.12.23 |
인공호흡기 치료 위한 기관내삽관 실패해 뇌손상 초래 (2) | 2018.12.23 |
유방확대술 후 구형구축, 유방 비대칭, 유륜과 유두 위치 상이 등 초래 (0) | 2018.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