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전공의가 두차례 기관내삽관에 실패한 뒤 성공했지만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화해권고결정
원고측 주장
환자는 과거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편마비가 있었지만 혼자서 보행했고,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었다.
환자는 03:30 경 열이 심하게 나고 호흡곤란이 있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폐렴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산소 공급, 네블라이저, 약물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었다.
그런데 6시 경 피고 병원 인턴은 원고에게 환자 상태가 위험하니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기관내삽관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잠시후 피고 병원 내과 전공의가 기관내삽관을 시도했지만 두차례 실패했고, 그 사이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기관내삽관에 성공했다. 하지만 환자는 심폐소생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가 되었고 며칠 뒤 사망했다.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 병원에서 기관내삽관을 실패해 심폐정지를 초래한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다.
환자는 기관내삽관을 하기 직전까지 의식이 명료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피고 병원 전공의가 두차례 기관내삽관에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자발호흡이 정지되었다.
환자는 전공의가 기관내삽관을 실패해 심폐정지 상태가 되었고, 피고 병원은 심정지까지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29959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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