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한 유방확대술 후 구형구축이 생기자 보형물 재삽입수술을 했지만 유방 비대칭, 유륜과 유두 위치 상이 등을 초래한 사건.
구형구축
보형물에 대한 인체의 면역반응의 결과로 보형물 주변에 두꺼운 피막이 생겨서 발생하는 것으로 수술방법 등과 무관하게 유방증대술 환자 중 7%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모 성형외과의원에서 다리에서 흡입한 지방을 양측 유방에 주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지방 주입 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4차례 염증 완화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약 1년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위 의원에서의 지방이식으로 염증이 발생하고 위 수술 후 왼쪽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또 염증이 치유되었으나 구축이 온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몇 년 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양측 유방의 비대칭 및 좌측 유방의 반흔에 대하여 호소하였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양측 유방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하여 유방확대술 1차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1년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구형구축, 통증 및 피부가 쭈글거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좌측 유방 위치가 바깥으로 가 있으며 좌측 유방 내측에 반흔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구형구축을 교정하기 위하여 양측 유방에서 기존의 생리식염수팩을 제거하고 코헤시브젤을 삽입하는 보형물교체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2년여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구형구축 및 통증이 있고 보형물이 느껴지며 만지면 소리가 나며 유두가 바깥으로 향하는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처진 모양으로의 교정을 요구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측 유방의 보형물을 제거하고 피막절제 후 인조진피를 적용하여 보형물을 재삽입하는 수술(3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현재 양측 유방이 비대칭이고 양측 유륜과 유두의 위치가 다르며 통증이 있다.
원고의 주장
1, 2차 수술 당시 좌우에 다른 크기의 보형물을 삽입하고 대칭적이지 않은 포켓을 만드는 등 적절한 박리를 하지 아니한 채 보형물을 부정확하게 삽입하여 유방의 비대칭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3차 수술 당시 좌측 유방의 보형물이 외측에 위치하도록 하여 유두 내측 이동을 계획하였음에도 이를 개선하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우측 유방의 보형물 크기도 조절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형물을 재삽입하고 대칭적이지 않은 포켓을 만드는 등 유방의 비대칭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1차 수술의 목적은 양측 유방 비대칭의 교정이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위하여 크기가 작은 좌측 유방에 더 큰 보형물을 삽입하였다.
1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구형구축이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에서도 양측 유방의 비대칭 교정을 위하여 삽입한 양측 유방의 보형물의 크기를 달리하였다.
1, 2차 수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보형물의 크기를 달리하고 부정확한 위치에 삽입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차 수술 당시 작성된 수술동의서에도 3차 수술의 목적에 유방 구형구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직접 수기로 그린 그림에는 우측 유방에 동그라미와 검은 표시가 되어 있고 보형물 삽입 위치와 모양이 그려져 있고 좌측 보형물에 관하여는 별다른 기재가 없다.
2차 수술 전 이미 구형구축의 정도가 Baker 분류방법표상 2단계에 해당하였다.
3차 수술에서 구형구축이 발생한 피막을 절제하고 인조진피를 적용하며 보형물을 재삽입하는 시술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구형구축 증상이 더욱 악화됨으로써 유방 비대칭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3차 수술 당시 좌측 유방 개선술을 누락하거나 우측 유방의 보형물 크기 조절을 누락하고 보형물을 부정확하게 삽입하여 유방의 비대칭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 의료진은 2차 수술 당시 구형구축으로 인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구형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후 적절한 마사지를 해야 한다.
3차 수술 당시 구형구축 및 그로 인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후 적절한 마사지를 해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021525번, 2심 47629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귀족수술 도중 코끝 화상…위로금 합의서, 부제소합의가 쟁점 (0) | 2018.12.23 |
---|---|
인공호흡기 치료 위한 기관내삽관 실패해 뇌손상 초래 (2) | 2018.12.23 |
한의원 가미보허탕 복용후 신세뇨관 산증, 만성신부전증 (1) | 2018.12.22 |
인대강화주사 과정에서 경막 손상해 상지 불완전 마비 초래 (0) | 2018.12.22 |
두통, 오심, 구토 증상 환자가 대사성 산증, 뇌사로 사망 (0) | 2018.12.21 |